지적사항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특명수의)을 체결함. 실제로는 연초부터 계획 가능했던 사업을 12월에 급히 집행한 것으로, 진정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긴급수의계약의 법정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긴급수의 사유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입니다. 연말 예산 소진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긴급'은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3월에 계획을 세운 사업을 12월에 '긴급'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긴급성은 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지, 집행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예산 불용은 긴급수의보다 예산 조정이 정답입니다
연말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긴급수의로 억지 집행하기보다 이월·불용 처리하거나 다른 필요 사업에 전용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4. 긴급수의 승인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 사유와 입찰 생략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은 후 계약해야 합니다. 담당자 단독 판단으로 처리하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연말이라고 긴급수의를 남용하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차라리 불용 처리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천재지변·비상사태 등 법정 긴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사전에 계획·준비할 수 있었던 사업인지 검토
긴급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긴급수의계약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E 담당자는 12월 중순, 연간 사업 예산 중 3,8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불용이 생기면 부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은 E 담당자는, 3월에 계획했으나 미뤄두었던 청사 전산장비 교체 사업(3,800만원)을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계약은 △△전산에 1인 견적으로 체결되었고, 연도 내 모든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차년도 정기 감사에서 긴급수의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하던 중 해당 계약이 포착되었습니다.
1. 긴급수의 사유 검토 — '긴급 행정수요' 기재, 구체적 사유 없음
2. 사업 계획 확인 — 해당 사업이 3월부터 계획서에 있었음 확인
3. 집행 이력 분석 — 9개월간 집행하지 않다가 12월에 갑자기 처리
4. 결론 — 연말 예산 소진이 목적인 위장 긴급수의계약으로 판단
처벌 및 조치 결과
- E 담당자: 감봉 1개월 (중징계)
- 긴급수의 승인 절차 강화: 부서장 외 상위 결재권자 동의 필요
- 연말 집행 건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교육
계약 자체가 전액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E 담당자는 이 사건으로 공직 경력에 중징계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연말 예산 집행 압박은 현실에서 강하게 작용하지만, 예산 불용이 생기는 것은 합법이고 위장 긴급수의는 위법입니다. 불용 처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련 법령 가이드
긴급수의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