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총 1억 5천만원)을 임의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만든 뒤 각각 소액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분할의 의도성이 드러나는 순간 중징계입니다
담당자가 이메일, 메시지, 구두 발언 등으로 "한도 맞춰 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배임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흔적은 반드시 감사에서 발견됩니다.
2. 계약 성격이 같으면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여러 건의 용역·공사·물품 구매라도 목적, 기간, 이행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단일 계약으로 봅니다. 시스템 번호만 다르게 분류했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분할로 판단합니다.
3. 소액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5천만원)에 맞추기 위한 분할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는 경쟁 원칙을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48조는 분할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관행이었다", "바쁘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4. 결재자도 책임을 집니다
분할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과장도 징계 대상입니다. 결재 전 동일 업체·유사 내용의 계약이 같은 기간에 복수로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월, △△시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 시스템 3종(민원처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담당자 C씨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일 업체 D사의 견적서 3장을 각각 4,800만원, 4,900만원, 5,000만원(합계 1억 4,700만원)으로 수령하였고, 이를 별도 계약 3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분할의 의도성 확인
감사에서 다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업무 연속성이 있는 단일 사업
- 3개 시스템은 동일한 업체 D사가 2020년부터 연계 구축·운영
- 유지관리 업무 내용(장애 대응, 패치 관리, 데이터 백업)이 동일
- 계약 기간·담당 인력 모두 동일
2. 담당자의 이메일 증거
- 감사 중 C씨의 내부 이메일 확인: "입찰 가면 시간 걸리니까 세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자"
- D사 영업담당자에게 "건당 5천 넘지 않게 맞춰서 견적 달라" 요청 이메일 발견
3. 과거 4년간 동일 패턴
- 2020~2023년에도 동일 방식으로 매년 D사와 분할 수의계약
- 4년 누적 계약 총액: 약 5억 8천만원
| 연도 | 계약 건수 | 건당 금액 | 총액 |
|------|---------|---------|------|
| 2020 | 3건 | 4,000~4,500만원 | 1억 2,700만원 |
| 2021 | 3건 | 4,200~4,800만원 | 1억 3,600만원 |
| 2022 | 3건 | 4,500~4,900만원 | 1억 4,300만원 |
| 2023 | 3건 | 4,800~5,000만원 | 1억 4,700만원 |
| 2024 | 3건 | 4,800~5,000만원 | 1억 4,700만원 |
금액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면서도 한도 이하를 유지한 것은 의도적 분할의 명확한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리 방법
3개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동일 업체, 동일 기간, 동일 성격이라면 단일 용역으로 보아 총액 기준(약 1억 5천만원)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분 결과
- 담당자 C씨: 감봉 2개월 (의도적 분할 및 이메일 증거로 중징계)
- 과장 E씨(결재자): 경고 처분 (결재 시 확인 의무 소홀)
- 2024년 계약 3건: 부적정 판정 (이미 집행 중 → 계약 취소 불가, 잔여 기간은 적법 절차 재계약 명령)
- 2020~2023년 4년치 계약: 부적정 판정 (소급 환수 불가, 시효 완성)
- D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1년 (분할 견적 발행 협조)
관련 법령 가이드
소액수의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분할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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