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visibility 1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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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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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53,564천원이 (2017~2020 기준) 5천만원 한도를 3,564천원만 초과한 점에서 의도적 한도 회피 의혹 농후. 의도적 분할발주 패턴.

⚠️ 2025년 현행 기준 변경 (실무 적용 시 주의)


2020.7.15 시행령 한시적 특례 → 2023.1.1 영구 적용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
  • 종합공사: 2억 →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1억 → 2억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 1억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5천만원 → 1억원 이하


현재 53,564천원 용역은 2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한도(1억원)에 들어감 — 이 사례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 단, 분할발주 의혹 패턴은 시점 무관 유효.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사례 시점 (2017~2020) 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53,564천원 유인경비는 입찰 대상이지만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회피.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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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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