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수의계약 사유서와 계약 범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입니다. 사유서에 기재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의계약이 유효합니다. 사유서 범위를 벗어난 항목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성격이 다른 항목은 분리해서 발주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처럼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한 항목과 신규 장비처럼 경쟁이 가능한 항목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각 항목의 성격에 맞게 계약방식을 달리하여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전 항목별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 내역서 작성 시 항목별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 계약의 적법성이 흔들립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계약 내용 전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사유가 맞는지 검토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수의계약 사유서 기재 내용과 계약서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수의 사유 해당분과 비해당분을 분리 계약해야 하는지 검토
수의 사유의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4월, ○○시는 기존에 도입한 전산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제조사만 수행 가능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A씨는 유지보수(1,800만원)와 함께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를 하나의 계약서에 묶어 총 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유지보수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은 계약 내역서를 검토하다 수의계약 사유서와 실제 계약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사유서 기재 내용: 특정 제조사 유지보수로 해당사만 수행 가능
- 실제 계약 내용: 유지보수(1,800만원) +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
- 신규 장비 구매 항목은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임
- 계약금액의 64%가 수의 사유와 무관한 항목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규 장비 구매분은 별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수의계약 사유 검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수의계약 사유서는 계약 전체를 아우르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일치해야 하며, 성격이 다른 항목은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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