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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의계약 — 방과후컴퓨터교실 8회 분할 104,3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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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제안서 제출한 교육사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해 학교직인이 아닌 학교장 도장을 이용하여 수기로 계약을 체결, 이후 계약담당자가 수기로 계약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자계산서 발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1~3개월씩 8회 분할하여 총 104,35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분할 수의계약은 입찰 회피의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분할계약 금지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 §7: 경쟁의 원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77: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동일 사업의 분할 발주 금지 (공사·용역·물품 전체)


"분할로 1인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에 맞춘다"는 행위는 가장 명시적인 입찰 회피입니다.

단일 사업 판단 기준

다음 요소가 1개 이상 충족되면 분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동일 업체 (분할 후 계약 상대방 동일)
2. 동일 시기 (분할 후 계약 시점 근접)
3. 유사 사업내용 (분할 후 사업 목적·범위 동일)

8회 분할처럼 횟수가 많고 누적 금액이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분할 의도는 사실상 명백합니다.

계약 절차 6단계 (학교 표준)

1. 사업 계획 수립 → 교무실·행정실 협의 → 추정가격 산정
2. 계약 방법 결정 →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2인 견적/1인 수의계약
3. 공고 게시 → G2B(지정정보처리장치) 의무 사용
4. 개찰·낙찰자 결정 → 학교운영위 보고
5. 계약 체결 → 학교직인 + 정식 계약서
6. 이행 관리 → 검사조서·정산서 결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사업 계획을 행정실과 협의했는가? (교무실 단독 진행 금지)

  • [ ] 추정가격 산정 근거가 결재 문서에 첨부됐는가?

  • [ ] 입찰 공고를 G2B에 게시했는가? (학교 홈페이지 단독 불가)

  • [ ] 계약 체결 시 학교직인을 사용했는가? (개인 도장 사용 금지)

  • [ ] 단일 사업을 분할 발주하지 않았는가?


흔한 함정 6가지

1. "교무실 자체 계획이 효율적" — 계약담당부서 행정실 협의 의무
2. "학교 홈페이지 공고로 충분" — G2B 의무 사용 회피
3. "학교장 도장이 편하다" — 학교직인 미사용은 계약 효력 자체 문제
4. "사후 분할로 처리" — 사후 정당화 분할은 계약 일자 조작 의혹
5. "학교운영위 심의 거쳤다" — 학교운영위 심의는 행정실 절차를 대체 못함
6.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 즉시 정상 절차로 전환 필수

학교장 도장 사용 시 직접 책임

학교직인이 아닌 학교장 도장 사용은 학교장 본인의 직접 의사 표시로 해석됩니다. 이는 학교장이 절차 위반을 인지·승인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사후 적발 시 학교장 본인이 변상 책임 + 징계 직접 대상이 됩니다.

사후 분할 정당화의 위험

이미 단일 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을 사후에 분할로 처리하면 계약 일자 조작·전자계산서 조작 의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형법 §227(허위공문서작성)까지 확장될 위험이 있으며, 형사 책임은 변상·징계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6중 위반 발견 시 대응

이미 절차 위반이 적발 단계라면 즉시 감사관실에 자체 보고 + 계약 해지 또는 정상화 절차가 본인 보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폐 시도는 처분을 가중시키며 학교 전체의 감사 등급에 부정 영향을 줍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6월, ○○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 1억 435만원을 8회 분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계약담당부서(행정실)를 우회한 채 교무실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G2B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 공고로 업체를 선정한 뒤, 학교장 도장으로 수기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8회로 분할 정당화한 사례입니다.

경위

  • 사업명: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 (학년도 전체)

  • 총 계약금액: 104,350천원 (1억 435만원)

  • 분할 횟수: 8회 (1~3개월 단위)

  • 계약담당부서 우회: 행정실 협의 없이 교무실 자체 계획

  • 입찰 공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이용 →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

  • 선정 방법: 제안서 제출 → 학교운영위 심의 → 학교장 최종 결정

  • 계약 체결: 학교직인 미사용, 학교장 도장으로 수기 계약

  • 사후 정당화: 계약담당자가 사후 인지 → 전자계산서 발행을 위해 8회 분할

  • 결재선: 교무실 → 학교운영위 → 교장 (행정실 누락)


감사 적발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학교 홈페이지 공고 이력과 G2B 거래 내역을 대조하던 중, G2B 등록 없는 거액 거래를 발견했고, 계약서 결재선에 행정실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 위반 항목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계약담당부서 | 행정실 협의·결재 | 교무실 자체 계획 |
| 입찰 채널 | G2B (지정정보처리장치) | 학교 홈페이지 |
| 계약 체결 | 학교직인 + 정식 계약서 | 학교장 도장 + 수기 |
| 사후 분할 | 단일 계약 | 8회 분할 |
| 누적 금액 | 1.04억 = 일반경쟁입찰 대상 | 분할로 1인 수의계약 한도 회피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행안부 예규는 동일 사업의 분할 발주 금지를 모든 계약 유형으로 확장합니다. 본 사례는 단순 분할이 아니라 6중 위반(계약담당부서 우회·G2B 미사용·선정 방법 부적정·계약서 미사용·사후 정당화 분할·입찰 회피)이 동시 발생한 구조적 결함입니다. 특히 학교장 도장 수기 계약은 학교장이 분할 의도를 인지·승인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사후 8회 분할은 계약 일자 조작 의혹까지 동반합니다.

처분 결과

  • 교무 담당자: 주의 (계약 절차 미숙지)

  • 행정실장: 경고 (사후 분할 정당화 협조)

  • 교감: 견책 (감독 책임)

  • 교장: 경고 (학교장 도장 사용·관리 책임 직접 적시)

  • 시정 조치: 계약담당부서 우회 금지 매뉴얼, G2B 의무 사용 시스템, 학교장 도장 사용 결재 의무화


사건이 주는 의미

관리자(교장) 경고는 학교장의 직접 책임을 적시한 처분입니다. 행정실 우회 + 학교장 도장 수기 계약은 학교장이 분할 의도를 인지·승인했다는 강한 정황이며, 8회 분할은 사후 정당화의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계약 일자 조작 의혹까지 동반될 경우 변상 책임 + 징계 + 형사 책임(허위공문서작성)까지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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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2)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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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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