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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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분할 수의계약 — 방과후컴퓨터교실 8회 분할 104,350천원
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제안서 제출한 교육사업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해 학교직인이 아닌 학교장 도장을 이용하여 수기로 계약을 체결, 이후 계약담당자가 수기로 계약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자계산서 발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1~3개월씩 8회 분할하여 총 104,35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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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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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관리자(교장) 경고는 학교장 직접 책임 적시 — 행정실 우회 + 학교장 도장 수기 계약은 학교장이 분할 의도 인지·승인했음을 의미. 8회 분할은 사후 정당화의 가장 위험한 패턴 — 계약 일자 조작 의혹까지 동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6중 위반:
1. 계약담당부서 행정실 우회 — 교무실 자체계획
2. G2B 미이용 — 학교 홈페이지 공고
3. 선정 방법 부적정 — 학교운영위 심의 + 학교장 결정
4. 계약서 미사용 — 학교직인 대신 학교장 도장 수기
5. 사후 정당화 분할 — 8회 분할로 전자계산서 처리
6. 누적 104,350천원 — 입찰 대상을 1인 수의계약으로 회피
처분
관련자 주의, 관리자(교장) 경고.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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