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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동도급(공동계약)의 유형, 구성원 자격, 지분율 기준, 이행방식별 차이점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구성

계약상대자 2명 이상 공동수급체

지방계약법 제29조제1항

이행 유형

공동이행 / 분담이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세부 기준은 행안부장관)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 시·도 본점 업체 1인 이상 포함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자격업체 10인 미만 시 예외 제29조제3항)

자격요건

공동이행 전원 / 분담이행 분담부분 충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중복 구성 금지 제88조제4항)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77회 열람

tag 공동도급 tag 공동계약 tag 공동수급체 tag 분담이행 tag 공동이행 tag 지분율 tag 공동이행방식 tag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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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공동도급(공동계약)이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는? check_circle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check_circle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공동도급 실무흐름도

이행방식 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 → 협정서 작성 → 입찰 → 공동계약 → 이행

flag PHASE 1 — 발주 · 구성
1

발주기관 — 이행방식 · 조건 결정

  • 공동이행: 구성원이 공동 출자·이행, 연대 책임
  • 분담이행: 공종별 분담, 각자 분담 부분에 책임
  • • 구성원 수, 최소 지분율(5% 이상) 결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해당 여부 확인 (지역업체 1인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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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 구성 · 협정서 작성

  • 입찰 전 공동수급체 구성 완료 (필수)
  • • 대표사 선정 (공동이행: 지분 30% 이상 권장)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구성원 현황, 지분율, 책임 범위
  • ※ 입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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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입찰 · 계약
3

입찰 참가 · 낙찰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요건 확인
  • • 구성원 전원의 면허·등록 보유 여부 확인
  • • 대표사 명의로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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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체결 · 보증금 납부

  • 공동이행: 연대보증 — 구성원 전원 연대 납부
  • 분담이행: 분담보증 — 각자 분담 부분 개별 보증 가능
  • • 공동수급협정서 내용 최종 확인 (지분율, 대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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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이행 · 대가 지급
5

이행 관리 · 대가 배분

  • 공동이행: 대표사 계좌 일괄 지급 → 출자비율대로 배분
  • 분담이행: 각 구성원에게 분담분 직접 지급 가능
  • • 구성원별 실질적 참여 확인 (명의대여 방지)
  • • 구성원 부도 시: 공동이행 → 잔여 구성원 이행 / 분담이행 → 협의 처리
info 참고 안내 공동이행 vs 분담이행 · 감사대비
compare

공동이행 vs 분담이행

공동이행방식

공동 출자 · 연대 책임

이익/손실 출자비율 배분

종합건설 공사에 적합

연대보증

분담이행방식

공종별 분담 · 각자 책임

분담 부분 독립 이행

전문공종 분리 공사에 적합

분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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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명의대여 방치 — 지분율만 채우고 실제 인력·장비 미투입 시 제재
  • warning지역업체 누락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데 지역업체 미포함 시 시정
  • warning입찰 후 구성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 구성 (위반 시 무효)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중대

공동도급 형식적 참여 (명의대여)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실제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됨. 지분율 20%를 배정받았으나 실질적 이행 없이 지분 금액만 수령.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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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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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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