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공동도급 실무흐름도
이행방식 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 → 협정서 작성 → 입찰 → 공동계약 → 이행
발주기관 — 이행방식 · 조건 결정
- • 공동이행: 구성원이 공동 출자·이행, 연대 책임
- • 분담이행: 공종별 분담, 각자 분담 부분에 책임
- • 구성원 수, 최소 지분율(5% 이상) 결정
- • 지역의무공동도급 해당 여부 확인 (지역업체 1인 이상 포함)
공동수급체 구성 · 협정서 작성
- • 입찰 전 공동수급체 구성 완료 (필수)
- • 대표사 선정 (공동이행: 지분 30% 이상 권장)
-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구성원 현황, 지분율, 책임 범위
- ※ 입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원칙)
입찰 참가 · 낙찰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요건 확인
- • 구성원 전원의 면허·등록 보유 여부 확인
- • 대표사 명의로 입찰 참가
공동계약 체결 · 보증금 납부
- • 공동이행: 연대보증 — 구성원 전원 연대 납부
- • 분담이행: 분담보증 — 각자 분담 부분 개별 보증 가능
- • 공동수급협정서 내용 최종 확인 (지분율, 대표사 등)
이행 관리 · 대가 배분
- • 공동이행: 대표사 계좌 일괄 지급 → 출자비율대로 배분
- • 분담이행: 각 구성원에게 분담분 직접 지급 가능
- • 구성원별 실질적 참여 확인 (명의대여 방지)
- • 구성원 부도 시: 공동이행 → 잔여 구성원 이행 / 분담이행 → 협의 처리
info 참고 안내 공동이행 vs 분담이행 · 감사대비
공동이행 vs 분담이행
공동 출자 · 연대 책임
이익/손실 출자비율 배분
종합건설 공사에 적합
연대보증
공종별 분담 · 각자 책임
분담 부분 독립 이행
전문공종 분리 공사에 적합
분담보증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명의대여 방치 — 지분율만 채우고 실제 인력·장비 미투입 시 제재
- warning지역업체 누락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데 지역업체 미포함 시 시정
- warning입찰 후 구성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 구성 (위반 시 무효)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9조 (공동계약)
공동계약의 법률적 위치
- 목적: 대규모 공사 등에서 복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원칙: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동계약 가능
-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 없는 입찰에서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 의무
- 위임: 공동도급의 유형, 구성원 간 책임한계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국가계약법 제25조도 동일한 취지로 공동계약을 규정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세부사항을 정함
관련 조항
- 제9조 (계약의 방법): 일반경쟁입찰 원칙 — 공동도급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 제15조 (계약보증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연대 납부 의무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참가 불가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공동도급의 유형 비교
| 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혼합방식 |
|---|---|---|---|
| 정의 | 자금·인력 등을 공동 출자·파견하여 이행 |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이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혼합 |
| 이익/손실 |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분담 |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해 독립 | 방식별 적용 |
| 책임 | 연대 책임 (원칙) | 분담 부분에 대해 각자 책임 | 방식별 적용 |
| 보증 | 연대보증 | 분담보증 가능 | 혼합 적용 |
| 적합 유형 | 종합건설 공사 | 전문공종 분리 가능 공사 | 대형 복합 공사 |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 항목 | 기준 |
|---|---|
| 최소 구성원 수 | 2인 이상 |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 5% 이상 (원칙) |
| 지분율 조정 범위 | 4%~6% (20% 범위 내 조정 가능) |
| 대표사 최소 지분율 | 공동이행: 30% 이상 (원칙) |
| 자격요건 | 해당 업종의 면허·허가·등록 등 보유 필수 |
| 구성 시기 | 입찰 전 (현장설명 의무 시 현장설명일 전) |
| 구성 변경 | 입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원칙) |
지역의무공동도급 (법 제29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지역제한 없는 공사 입찰 |
| 지역업체 요건 |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 소재 |
| 의무 포함 | 지역업체 1인 이상 공동수급체에 포함 |
| 예외 | 해당 지역 자격업체 10인 미만 시 면제 |
| 국제입찰 | 외국건설업자 포함 시 적용 제외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
공동수급협정서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공동수급체 명칭 | 구성원 연명 또는 별도 명칭 |
| 구성원 현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면허 사항 |
| 대표사 지정 | 공동이행: 대표사 1인 지정 |
| 지분율 | 구성원별 출자비율 (최소 5%) |
| 이행 책임 | 방식별 책임 범위 명시 |
| 하자보수 | 구성원별 하자보수 책임 범위 |
공동이행방식 운영 기준
-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계약 이행
- 자금·인력·장비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투입
- 대표사가 대외적 업무 수행 (발주처 창구 역할)
- 하도급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 필요
분담이행방식 운영 기준
-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이행
- 각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
- 분담 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분담 부분의 하도급은 해당 구성원이 단독 결정
혼합방식 허용 요건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한정
- 공동이행 참여 구성원이 분담이행으로 중복 참여 불가 (원칙)
공동도급 실무 절차
전체 흐름
발주기관 결정 사항
| 결정 사항 | 판단 기준 |
|---|---|
| 공동도급 허용 여부 | 계약 목적·성질상 공동도급이 적절한지 |
| 이행방식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혼합 중 선택 |
| 구성원 수 | 공사 규모·공종에 따라 결정 |
|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 지역제한 없는 입찰인지 확인 |
| 지분율 기준 | 최소 5% 원칙, 조정 필요 시 4~6% |
공동이행방식 vs 분담이행방식 선택 기준
- 공종 분리가 어려운 종합건설 공사
- 구성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공사
- 중소기업 공동도급으로 시공능력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이 적합한 경우:
-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 복합 공사
- 각 공종별 전문업체가 독립적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
- 건축+토목, 건축+설비 등 이종업종 결합 공사
계약보증금 납부
| 이행방식 | 보증 방식 | 내용 |
|---|---|---|
| 공동이행 | 연대보증 |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증금 납부·책임 |
| 분담이행 | 분담보증 | 각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해 개별 보증 가능 |
| 공동이행(선택) | 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40% 이상 이행보증서 제출 |
대가 지급
- 공동이행: 대표사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 →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분담이행: 각 구성원에게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직접 지급 가능
- 선금도 동일 방식 적용
공동도급 관련 유권해석
Q.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부도가 나면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해야 하나?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이행: 연대보증 → 잔여 구성원이 이행 의무
- 분담이행: 해당 분담분에 대해 별도 계약 또는 잔여 구성원 이행 협의
---
Q. 입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나?
-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 입찰 전 구성 원칙을 위반한 공동수급체는 입찰 무효 사유
---
Q. 분담이행방식에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기준이 있나?
- 근거: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이행방식 대표사는 30% 이상 지분 보유 권장
---
Q.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역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 근거: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공동계약운용요령
- 형식적 참여(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지분율 확보 필요
공동도급 질의답변
Q1.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 공동이행: 구성원이 자금·인력을 공동 출자하여 함께 이행하고, 연대 책임을 짐. 이익과 손실을 출자비율대로 배분
- 분담이행: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자신의 분담 부분에만 책임
- 공동이행은 연대보증, 분담이행은 분담보증이 원칙
---
Q2.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발주기관과의 대외적 창구 역할 (계약서류 제출, 기성청구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조정·총괄
-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 지분율은 30% 이상 권장
- 대표사는 구성원 중 시공능력이 가장 큰 업체가 맡는 것이 일반적
---
Q3. 중소기업도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시공능력을 합산하여 대형공사 참여 가능
-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중소기업 간 공동도급 시 입찰 참가자격(실적 등) 합산 인정
---
Q4. 공동도급 시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이행: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 책임 부담
- 분담이행: 각 구성원이 자기 분담 공종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
- 하자보증금도 이행방식에 따라 연대 또는 분담 납부
-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상이 (구조체 5년, 방수 3년 등)
checklist
공동도급 발주 체크리스트
1. 발주 전 확인
☐ 공동도급 허용 여부 결정 (계약 목적·성질 검토)
☐ 이행방식 결정 (공동이행 / 분담이행 / 혼합)
☐ 지역의무공동도급 해당 여부 확인
☐ 구성원 수 및 최소 지분율 결정 (5% 원칙)
2. 입찰공고 시
☐ 공동도급 이행방식 명확히 공고
☐ 구성원 자격요건 (면허·등록 등) 명시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요건 명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안내
3. 계약 체결 시
☐ 공동수급협정서 내용 확인 (지분율, 대표사 등)
☐ 구성원 전원의 자격요건 확인
☐ 계약보증금 납부 확인 (연대/분담)
☐ 구성원 변경 없이 입찰 시 구성 유지 확인
4. 이행 중 관리
☐ 구성원별 실질적 참여 확인 (명의대여 방지)
☐ 기성 지급 시 지분율에 따른 배분 확인
☐ 구성원 부도·폐업 시 처리 방안 마련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입찰 후 구성: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함 — 입찰 후 구성은 무효
명의대여 방치: 지분율만 채우고 실제 인력·장비 미투입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지역업체 누락: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인데 지역업체 미포함 — 계약 시정 조치
이행방식 혼동: 공동이행인데 분담이행처럼 운영 — 연대책임 관계 불명확으로 분쟁 발생
대가 부당 배분: 출자비율과 다르게 대가를 배분 — 공동수급협정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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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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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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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 (어느 업체든 전체 공사 책임)
• 분담이행방식: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 대표사 선정 (구성원 중 1개사)
• 공동계약 협정서 작성 (출자비율, 분담내역 명시)
• 모든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 계약서는 대표사 명의로 작성하되, 구성원 전원 날인 필요
• 대금 지급: 대표사 계좌로 지급 (구성원 간 배분은 내부 문제)
• 구성원 간 분쟁: 민사 문제이므로 발주기관 불개입 원칙
• "공동계약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 미참여" (형식적 공동계약)
• "분담이행 비율과 실제 공사 분담 불일치" (협정서 위반)
• "구성원 간 분쟁에 발주기관 부당 개입" (민사 불간섭 원칙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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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대규모 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자금·인력을 공동 출자하여 함께 이행하고 연대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은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분담 부분에만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공사 특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20% 범위 내에서 4%~6%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사는 30% 이상 지분 보유가 권장됩니다.
지역제한 없는 입찰에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 자격업체가 10인 미만이면 면제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은 연대 책임이므로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부도 업체의 분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과 나머지 구성원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구성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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