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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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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요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제2조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 (일반재산의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 (일반재산의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신탁·현물출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신탁·현물출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위임 체계: 공유재산법(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사용허가·대부·처분의 기준·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행안부령, 서식) →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세부 기준)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공유재산 구분 및 처분 기준
행정재산 vs 일반재산 비교
| 구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정의 |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 행정재산 외 모든 재산 |
| 사용 방식 | 사용허가 | 대부·매각·교환 등 |
| 매각 가능 여부 | 원칙 불가 (용도폐지 후 가능) | 가능 |
| 시효취득 | 불가 | 가능 |
| 사용허가료 | 시가 기준 (조례로 면제 가능) | 대부료 기준 |
사용허가·대부 기간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
- 행정재산 사용허가: 5년 이내, 갱신 가능 (법 제20조)
- 일반재산 대부: 토지 및 건물은 10년 이내, 그 밖의 재산은 5년 이내 (법 제29조)
- 수의 대부·수의 매각: 경쟁이 성립 안 되는 경우 등 제한적 허용
⚠️ 위 기간 기준은 법제처에서 현행 조문번호 및 기간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 절차 (매각 기준)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 지방의회 의결 (대규모 처분 시)
3. 공개입찰 원칙 (감정평가 후 예정가격 결정)
4.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등기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공유재산 관리 실무 기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일정 금액 이상의 대부·사용허가
- 교환·양여·현물출자
⚠️ 심의 없이 처분 시 무효 또는 감사 지적 대상
지방의회 의결 필요 경우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조례별로 기준 금액·면적이 다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필요
- 일정 면적 또는 금액 이상의 취득·처분 (조례로 기준 설정)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 후 처분
- 교환·양여 등 특수한 처분 방식
※ 조례별로 기준 금액·면적이 다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필요
⚠️ 위 의회 의결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법(법률) 수준의 규정입니다. 법제처에서 정확한 조문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주요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행위
- 도로·공원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 조건으로 기부채납 요구 가능
- 기부채납 후 관리·전환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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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운영지침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 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법 제4조)
| 구분 | 정의 | 예시 |
|---|---|---|
| 행정 재산 | 공용·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 | 청사, 도로, 공원 |
| 일반 재산 | 행정 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미사용 토지, 건물 |
행정 재산은 처분(매각·교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용도 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여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없으나,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 기간: 5년 이내 (갱신 가능, 총 30년 초과 불가)
사용료: 시가(市價) 기준 연 사용료율 적용 (원칙 1/100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 목적 사용
- 공공단체·비영리법인: 공익 목적 사용
- 민간: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
사용 허가 기간: 5년 이내 (갱신 가능, 총 30년 초과 불가)
사용료: 시가(市價) 기준 연 사용료율 적용 (원칙 1/100 이상)
#### 일반 재산 관리 및 처분 기준
- 대부(임대): 5년 이내, 대부료 감면 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
- 매각: 감정평가 후 공개 입찰 원칙 (수의계약은 예외적 사유 해당 시만 가능)
- 교환: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한 경우 가능
- 신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운용 가능
####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법 제62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법 제81조)
- 정기 조사: 매년 1회 이상
- 특별 조사: 무단 점유·무허가 사용 등 발견 시 수시 실시
- 원상복구 명령: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가능
####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법 제81조)
공유재산을 정당한 허가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 변상금 기준: 사용료 상당액의 120% (고의·반복 위반 시 150% 이내)
- 부과 기간: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 전체
- 징수 불능 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
유권해석 사례
1. 행정 재산 목적 외 사용 허가 가능 범위
[질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1층 로비에 민간 카페를 입점시키려는 경우, 행정 재산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행정 재산(청사)의 일부를 민간 카페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청사 이용자(직원·민원인)의 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가 기간·사용료·허가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 규정과 지방의회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효 취득 주장의 인정 여부
[질의] 민간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사용한 경우, 민법상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회신]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행정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과 마찬가지로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재산은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용도 폐지 없이 행정 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효력
[질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재산(청사 건물)을 민간에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의 효력은?
[회신] 행정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금지됩니다. 용도 폐지 없이 행정 재산을 매각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징계 및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반드시 용도 폐지 및 일반 재산 전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공유재산 대부 중 재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대부료 조정
[질의] 일반 재산 대부(임대) 계약 기간 중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계약 기간 중에 대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회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부료는 매년 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대부료 재평가 조항을 포함하였다면 매년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고정 대부료로 약정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 일방적 인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갱신 계약 시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재산도 민간에 사용허가를 줄 수 있나요?
A. 네, 행정재산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용허가료를 받아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무상 허가가 가능합니다.
A. 네, 행정재산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용허가료를 받아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무상 허가가 가능합니다.
Q.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정재산은 직접 매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폐지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A. 행정재산은 직접 매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폐지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 공유재산 대부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마을회관은 공유재산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 소유 마을회관은 공유재산 중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마을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적법합니다.
A. 지방자치단체 소유 마을회관은 공유재산 중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마을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적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무 팁
취득 단계 체크리스트
- [ ] 취득 목적이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 [ ]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반영 여부 확인
- [ ] 감정평가서 첨부 (매입 시)
-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 여부 확인
사용허가 발급 시 주의사항
✅ 사용목적이 행정재산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확인
✅ 사용허가료 산정: 시가 × 요율 (조례 기준)
✅ 허가 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 결정
✅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목적 외 사용 여부)
✅ 사용허가료 산정: 시가 × 요율 (조례 기준)
✅ 허가 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 결정
✅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목적 외 사용 여부)
감사 지적 빈발 유형
⚠️ 무상 사용허가·대부 남발 — 법적 근거 없는 무상 제공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묵인 — 용도 변경 미신청 상태로 방치
⚠️ 장기 방치 일반재산 — 관리대장 미기재, 대부 조건 이행 미확인
⚠️ 적정 대부료 미징수 — 감정가 미반영 또는 연체료 미부과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묵인 — 용도 변경 미신청 상태로 방치
⚠️ 장기 방치 일반재산 — 관리대장 미기재, 대부 조건 이행 미확인
⚠️ 적정 대부료 미징수 — 감정가 미반영 또는 연체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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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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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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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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