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무단경작·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지적사항
○○직속기관에서 연수원 부지 내 약 23㎡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것을 방치함. ○○고등학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차례 요청만 하고 감사일까지 방치함. 10년간 5필지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부하면서 대부금액 16,216,710원 중 미납액 10,501,92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대부계약(갱신)·대부료 징수 없이 동일 5필지를 △△△ 외 3인이 무단점유 중이어서 변상금 22,991,280원(5년 소급부과)이 발생했음에도 징수 요구·관련 조치 없음.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무단점유 변상금: 대부료 120% × 5년 소급
변상금 산정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81에 따라:
- 변상금 비율: 대부료의 100분의 120 (120%)
- 소급 기간: 최대 5년
- 대상: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한 무단점유자
예) 연간 대부료 380만원 × 120% × 5년 = 변상금 약 2,280만원
무단점유 유형
1. 무단경작: 농작물 임의 경작 (연수원 부지·학교 부지 등)
2. 사용허가 만료 후 방치: 사용허가 만료 후 구조물 미철거·계속 사용
3. 대부계약 만료 후 묵시적 점유: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사용
4. 영구시설물 축조: 학교 부지 내 무단 시설 설치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공유재산 대장을 매년 1회 이상 갱신하는가?
- [ ] 사용허가·대부계약 만료 3개월 전 갱신 또는 종료 절차를 시작했는가?
- [ ] 무단점유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절차를 시작했는가?
- [ ] 대부료 미납 시 즉시 징수·체납처분을 진행하는가?
- [ ]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무단점유·무단경작을 점검하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묵시적 갱신은 관행" — 법적으로 무효, 갱신 절차 또는 변상금 부과 필요
2. "소액 무단경작은 무관" — 23㎡ 고추 경작도 변상금 부과 대상
3. "사용허가 만료 후 자연 종료" — 구조물 철거·원상복구 의무
4. "변상금 부과 절차가 복잡" — 학교 세입 직접 영향, 즉시 부과 의무
5. "한 차례 요청만으로 충분" — 미조치 시 즉시 변상금 부과로 전환 필요
무단점유 발견 시 5단계 절차
1. 현장 확인: 무단점유 사실·범위·기간 확인
2. 사실 보고: 행정실장·교장 즉시 보고
3. 변상금 부과 결정: 5년 소급 산정 + 결재
4. 부과 통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통지
5. 세입 조치: 변상금 + 미납 대부료 세입 처리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다음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건물·도랑·교량 등 영구시설물
- 부속시설 (담장·창고 등)
- 지하시설물
이미 축조된 무단 시설물은 즉시 철거 명령 + 원상복구 요구 대상입니다.
변상금 미부과의 직접 손실
변상금 미부과는 학교 자산의 직접 손실입니다. 5필지 22,991,280원 사례처럼 미부과 누적은 학교 세입을 그만큼 잃는 결과이며, 직원책임법 §4에 따라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장·재산관리 담당자 동시 책임이며, 결재라인 모두 분담 대상이 됩니다.
정기 실태 조사
매년 학년도 종료 시점에 다음을 점검하세요. ①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 일치 여부, ② 사용허가·대부계약 만료일·갱신 상태, ③ 무단점유·무단경작 발견 여부, ④ 미납 대부료·변상금 현황. 매년 결재 보존은 본인 보호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부계약 갱신 절차
만료 3개월 전부터 다음을 진행하세요. ① 갱신 의사 확인, ② 대부료 재산정 (시장가·평가액 반영), ③ 갱신 계약 체결 또는 종료 통지, ④ 결재 보존. 갱신 절차 미실시는 묵시적 갱신을 무단점유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2월, ○○도 ○○직속기관·○○고등학교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변상금 부과·징수도 누락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히 10년간 5필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케이스에서 변상금 22,991,280원(5년 소급) + 미납 대부료 10,501,920원이 미부과·미징수 상태였습니다.
경위
- 사례 ① 연수원 부지 무단경작: ○○직속기관 연수원 부지 약 23㎡ →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 임의 경작 방치
- 사례 ② 사용허가 만료 후 구조물 방치: ○○고 →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 → 철거·원상복구 한 차례 요청만 + 감사일까지 방치
- 사례 ③ 10년 무단점유 (5필지):
- 대부금액: 16,216,710원
- 미납액: 10,501,920원
- 이후 대부계약 갱신·대부료 징수 없이 △△△ 외 3인이 무단점유 중
- 변상금 발생: 22,991,280원 (5년 소급, 대부료 120%)
- 변상금 부과·징수: 누락
- 결재선: 재산관리관 →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공유재산 대장의 사용허가·대부계약 만료일과 실제 사용 현황을 대조하던 중, 만료 후 방치 상태와 무단점유 상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5필지 사례는 변상금 미부과로 학교 세입 직접 손실 사유였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무단경작 | 즉시 중지 명령 + 변상금 | 방치 |
| 사용허가 만료 후 구조물 | 철거 명령 + 원상복구 | 한 차례 요청만 |
| 무단점유 | 즉시 변상금 부과 (5년 소급) | 미부과 |
| 대부료 미납 | 즉시 징수·체납처분 | 미징수 (10년 누적) |
핵심 쟁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은 "누구든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5년까지 소급부과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도랑·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 ③의 5필지 22,991,280원 변상금은 학교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모이며, 미부과는 학교 자산의 직접 손실 사유입니다. 또한 대부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즉시 갱신 절차 또는 변상금 부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경고 (변상금 미부과·미징수 직접 책임)
- 재산관리 담당자: 주의 (정기 점검 부재)
- 교장: 주의 (감독 책임)
- 변상금 22,991,280원 + 미납 대부료 10,501,920원: 세입조치 시행
- 시정 조치: 공유재산 대장 매년 갱신 의무, 사용허가·대부계약 만료 3개월 전 자동 알림, 무단점유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매뉴얼
사건이 주는 의미
"대부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단점유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갱신 절차를 진행하거나 변상금 부과 결정을 내려야 하며, 5년 소급 변상금은 학교 세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미부과는 학교 자산의 직접 손실 사유이며, 결재라인 모두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매년 공유재산 대장 갱신과 만료 3개월 전 자동 알림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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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134)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4-01-01 시행본,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최신본.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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