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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무단경작·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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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직속기관에서 연수원 부지 내 약 23㎡에 시설관리용역업체 직원이 고추 외 2종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것을 방치함. ○○고등학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자가 축조한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차례 요청만 하고 감사일까지 방치함. 10년간 5필지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부하면서 대부금액 16,216,710원 중 미납액 10,501,92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대부계약(갱신)·대부료 징수 없이 동일 5필지를 △△△ 외 3인이 무단점유 중이어서 변상금 22,991,280원(5년 소급부과)이 발생했음에도 징수 요구·관련 조치 없음.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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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누구든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

  •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징수 (5년 소급).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도랑·교량 등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silmu 실무 포인트


"대부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무효 — 즉시 갱신 절차 또는 변상금 부과 결정 필요. 5년 소급 변상금은 학교 세입에 직접 영향, 미부과 시 결재라인 모두 책임.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즉 120%)을 5년까지 소급부과 가능한 강력한 환수 수단. 미부과 시 학교장·행정실장·업무담당자 모두 처분 대상.

처분


관련자(행정실장) 경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주의, 변상금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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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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