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중학교에서 3년간 매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하였고, 사용료 산정 시 건물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점이 있는 체육관 총공사비로 계산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폐지된 α요인을 추가해 토지·건물평가액을 과도하게 산정해 사용료 19,454,250원을 과다 징수함.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미징수, 납부기한(매년 3/2)을 사용시작일(매년 3/1)보다 늦게 설정, 미납에도 연체료 미징수. ○○중학교는 자동판매기 1대 사용허가 시 건물평가액을 공유재산건물대장상 금액으로 산정해(감정평가액·시가표준액 아님) 83,770원을 과다 징수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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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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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수익·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매점·자동판매기 사용허가는 사전 공고 →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장애인 우선) 신청 → 수의계약(선착순) → 신청 없을 시 일반입찰 순.
- 사용료는 사용 전 징수 + 부가가치세(10%) 포함 징수.
- α요인은 2012년 6월부터 폐지 → 산정에서 제외.
silmu 실무 포인트
매점·자판기 사용료 산식이 복잡해 행정실에서 자주 오류. "전년도 사용료 그대로 적용"은 근거 부재로 즉시 환수 대상 — 매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 재산정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매점·자동판매기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건물가액 + 부지가액) × 50/1000.
건물가액 산식: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평가액(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감정평가액 순)
부지가액 산식: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면적/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개별공시지가 등
자동판매기 위치 층수에 따라 토지평가액 일부 감액 적용.
처분
관련자 주의, 과다징수액 반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수익·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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