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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 허가대장 미비치·증빙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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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운동장·교실·체육관 등의 행정재산에 대해 총 7회 일시사용허가를 하면서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않음. 또한 동 학교는 2년 10개월간 △△△에게 학교 시설물(시청각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시설사용료·사용시간·기간·사용조건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총 11회에 걸쳐 분기별 520,000원을 징수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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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일시사용허가 시 신청서 접수 + 허가대장 비치·작성·관리 의무.

  • 사용료는 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


silmu 실무 포인트


"분기별 520,000원" 같은 정형 사용도 매 회 허가대장 기록 필요. 2년 10개월간 11회 모두 누락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의혹 — 사용허가서 표준 양식 + 결재 라인 자동화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는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절차적 흠결 시 부정·특혜 의혹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필수 서류:
1.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신청인 제출)
2. 일시사용 허가대장 (허가권자 비치·작성)
3. 시설사용료 사전 납부 영수증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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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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