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부적정 — 허가대장 미비치·증빙 누락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운동장·교실·체육관 등의 행정재산에 대해 총 7회 일시사용허가를 하면서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않음. 또한 동 학교는 2년 10개월간 △△△에게 학교 시설물(시청각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시설사용료·사용시간·기간·사용조건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총 11회에 걸쳐 분기별 520,000원을 징수함.
관련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일시사용허가 필수 서류 3가지
3가지 필수 서류
| 서류 | 작성 주체 |
|---|---|
| ①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 신청인 제출 |
| ② 일시사용 허가대장 | 허가권자 (학교) 비치·작성·관리 |
| ③ 시설사용료 사전 납부 영수증 | 신청인 납부 후 학교 보관 |
허가대장 필수 기재 항목
- 신청인 (소속·연락처)
- 사용 시설 (운동장·교실·체육관 등)
- 사용 일자·시간·기간
- 사용 목적 (행사명·동호회 활동 등)
- 사용료 금액·납부 여부
- 허가권자 결재 (교장 결재)
정형 사용 vs 일시사용 구분
매주·매월 등 정형 사용은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세요.
- 일시사용허가: 1회성 사용 (행사·동호회 단발 활동 등)
- 사용계약서: 정형 사용 (매주·매월 반복 사용)
"분기별 520,000원" 같은 정형 사용은 별도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 조건·기간·해지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일시사용허가 시 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이 제출했는가?
- [ ] 일시사용 허가대장을 비치·작성·관리하는가?
- [ ]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받았는가?
- [ ] 정형 사용은 별도 사용계약서를 체결했는가?
- [ ] 매 회 허가대장에 기록했는가? (정형 사용도 동일)
흔한 함정 4가지
1. "신청서만 있으면 OK" — 허가대장 비치·작성·관리 의무
2. "정형 사용은 1번만 결재" — 매 회 허가대장 기록 의무
3. "사용료는 사후 일괄" — 사용 전 납부 원칙
4. "무료 사용은 절차 생략" — 무료라도 결재 절차 동일
부정·특혜 의혹 발생 시
절차 흠결이 있으면 사용자에 대한 부정·특혜 의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사항은 사후 점검·해명이 필요합니다. ① 사용료가 시장가 대비 부당하게 저렴하지 않은가, ② 사용자가 학교 관계자(교직원 가족·친지 등)와 연관되지 않은가, ③ 다른 신청자의 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절차 누락 + 특혜 의혹이 결합되면 처분 수위가 견책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정형 사용 사용계약서 필수 항목
- 사용자 (소속·대표자)
- 사용 시설·기간·시간대
- 사용 목적
- 사용료 (월·분기·연 단위)
- 사용 조건 (학교 행사 우선·해지 사유 등)
- 학교 책임·사용자 책임 분담
행정실장의 직접 책임
일시사용허가는 행정실장의 직접 결재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 담당자가 알아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대장 비치·작성·관리 의무 누락은 행정실장 직접 책임으로 견책 이상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학교운영위 보고
정형 사용은 학교운영위 보고 사항입니다. 분기·연간 사용 현황을 보고하면 사용료 적정성·특혜 의혹을 사후 검증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 결재 자료는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1월, ○○도 ○○고등학교에서 운동장·교실·체육관 등 행정재산을 일시사용 허가하면서 총 7회 일시사용 허가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2년 10개월간 시청각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용료·사용시간·기간·사용조건 등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분기별 520,000원만 징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위
- 사례 ① 허가대장 누락 (7회):
- 사용 사유: 외부 단체 행사·동호회 활동·지역 주민 사용 등
- 일시사용 허가대장: 미비치·미작성
- 신청서·결재 결재 일자만 부분 기록
- 사례 ② 시청각실 정형 사용 (2년 10개월):
- 사용 패턴: 매주 금요일 오후
- 누적 사용: 약 145회 (3년)
- 사용료: 분기별 520,000원 (총 11회 = 5,720,000원 징수)
- 증빙서류: 사용료·사용시간·기간·사용조건 일체 없음
- 결재선: 시설 사용 담당 →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 정기 점검 중 시설 사용 결재 일지 표본 검토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 시설 사용 결재 일지와 사용료 수입 내역을 대조하던 중, 일시사용 허가대장 부재와 2년 10개월간 정형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부재를 동시 발견했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 신청인 제출 | 부분 기록 |
| 일시사용 허가대장 | 허가권자 비치·작성 | 미비치 |
| 시설 사용료 | 사용 전 납부 | 분기별 일괄 |
| 정형 사용 증빙 | 사용 조건 명시 결재 | 일체 없음 |
핵심 쟁점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는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초·중등교육법 + 시·도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규칙). 그러나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부정·특혜 의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3가지 필수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일시사용 허가신청서(신청인 제출). 둘째, 일시사용 허가대장(허가권자 비치·작성·관리). 셋째, 시설사용료 사전 납부 영수증. "분기별 520,000원" 같은 정형 사용은 매 회 허가대장 기록이 필요하며, 2년 10개월간 11회 모두 누락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의혹이 발생합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견책 (허가대장 누락 + 정형 사용 증빙 부재 누적 책임)
- 시설 사용 담당: 주의 (절차 인지 부재)
- 교장: 기관통보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일시사용 허가대장 표준 양식 비치 의무, 결재 라인 자동화, 정형 사용은 별도 사용계약서 체결 의무
사건이 주는 의미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사용자에 대한 특혜 의혹·부정청탁 의혹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사용료가 적정한지·부당하게 저렴하지는 않은지 사후 검증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520,000원" 같은 정형 사용은 일시사용 허가가 아니라 별도 사용계약서 체결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 회 허가대장 기록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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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133)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최신본,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최신본.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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