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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하도급 tag 재하도급 tag 하도급 통지 tag 하도급 제한 tag 하수급인 tag 하도급대금 tag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tag 일괄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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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하도급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재하도급은 허용되나요? check_circle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하도급 실무흐름도

하도급 통지 접수 → 적격 심사 → 시공 중 관리 → 대금 지급 확인까지 전체 절차

block 핵심 원칙 일괄하도급(전부 하도급) 금지 ·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의무 · 하도급 사전 통지 필수 (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56조~제58조)
flag PHASE 1 — 하도급 통지·심사 단계
1

하도급 사전 통지 접수

  •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서면 통지 (시행령 제56조)
  • 통지 내용: 하수급인 정보(상호·대표자·주소),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
  • 첨부: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면허증·등록증 사본
  • ※ 통지 없이 하도급 시 시정 요구 → 반복 시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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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검토

  • 일괄하도급 확인: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지 확인
  • 재하도급 확인: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확인
  • • 일괄하도급 또는 전부 재하도급 해당 시 → 즉시 시정 요구·제재
판단 기준: 직접시공 비율 50% 이상 +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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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급인 적격 심사

  • 면허·등록: 해당 공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 보유 여부 확인
  •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인력, 재무상태 등 확인
  • • 시공능력 부족 시 → 하도급 변경 요구 가능 (법 제1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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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대금 적정성 검토

  • 부당 감액 여부: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아닌지 확인
  •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검토
  • • 부당하게 낮은 금액 시 →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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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시공 중 관리 단계
5

현장 관리·감독 점검

  • 원도급자 현장 상주 여부: 실질적 관리·감독 수행 확인
  • 무통지 하도급: 현장에서 통지 없이 하수급인이 시공하는지 확인
  • 변경 통지: 하수급인 변경·추가 시 변경 통지 접수 여부 확인
  • • 무단 재하도급(3차 하도급) 발생 여부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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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확인

  • • 기성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하도급법 제13조)
  • •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 증가 시 →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 반영 확인
  • •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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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직접지급·준공 단계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당 시)

  • 직접지급 사유 확인 (시행령 제58조):
  • ① 원도급자 부도·파산으로 대금 지급 불능
  • ②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
  • ③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 절차: 직접지급 청구 접수 → 기성 부분 확인 → 하수급인에 지급 → 원도급자 기성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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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정리

  • • 하도급 부분 포함 전체 이행 검사 실시 (법 제16조)
  • • 하도급대금 최종 정산 확인 (미지급 잔액 없는지)
  • • 하도급 관련 서류 정리·보관 (통지서, 계약서, 지급 내역 등)
info 참고 안내 하도급 제한 비교 · 직접지급 요건 · 감사대비
compare

하도급 허용·제한 비교

check_circle 허용

부분 하도급

50% 미만 하도급

사전 통지 필수

cancel 금지

일괄하도급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직접시공 50% 미만

cancel 금지

전부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

예외: 타업종 부분 재하도급

payments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시행령 제58조

1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쌍방 합의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3
2회 이상 미지급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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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일괄하도급 묵인 — 원도급자 미상주, 하수급인만 시공하는데 방치 시 감사 지적
  • warning 하도급 통지 미확인 — 사전 통지 없이 하수급인이 현장 시공 중인 것을 방치
  • warning 직접지급 미조치 — 원도급자가 대금 미지급인데 직접지급 조치를 하지 않음
  • warning 재하도급 미확인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3차 하도급) 발생을 확인하지 않음
  • warning 설계변경 미반영 — 도급금액 증가 시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을 확인하지 않음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 보통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후 15일이 경과했으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

gavel 하도급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하도급 중대

무단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하도급 중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의 8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하수급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

gavel 하도급법 제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하도급 보통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원도급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연속 미지급한 상태로,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거부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하도급법 제1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하도급 경미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하도급 중대

일괄하도급(불법 전대) 적발

원도급자가 계약 공사의 90% 이상을 단일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함. 직접시공 50% 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상의 일괄하도급. 원도급자는 현장 관리만 수행하고 실질 시공을 하수급인에게 전담시킨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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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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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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