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하도급 실무흐름도
하도급 통지 접수 → 적격 심사 → 시공 중 관리 → 대금 지급 확인까지 전체 절차
하도급 사전 통지 접수
-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서면 통지 (시행령 제56조)
- • 통지 내용: 하수급인 정보(상호·대표자·주소),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
- • 첨부: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면허증·등록증 사본
- ※ 통지 없이 하도급 시 시정 요구 → 반복 시 제재 대상
일괄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검토
- • 일괄하도급 확인: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지 확인
- • 재하도급 확인: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확인
- • 일괄하도급 또는 전부 재하도급 해당 시 → 즉시 시정 요구·제재
하수급인 적격 심사
- • 면허·등록: 해당 공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 보유 여부 확인
- •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인력, 재무상태 등 확인
- • 시공능력 부족 시 → 하도급 변경 요구 가능 (법 제18조③)
하도급대금 적정성 검토
- • 부당 감액 여부: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아닌지 확인
-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검토
- • 부당하게 낮은 금액 시 →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통보 가능
현장 관리·감독 점검
- • 원도급자 현장 상주 여부: 실질적 관리·감독 수행 확인
- • 무통지 하도급: 현장에서 통지 없이 하수급인이 시공하는지 확인
- • 변경 통지: 하수급인 변경·추가 시 변경 통지 접수 여부 확인
- • 무단 재하도급(3차 하도급) 발생 여부 현장 확인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확인
- • 기성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하도급법 제13조)
- •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 증가 시 →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 반영 확인
- •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당 시)
- • 직접지급 사유 확인 (시행령 제58조):
- ① 원도급자 부도·파산으로 대금 지급 불능
- ②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
- ③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 • 절차: 직접지급 청구 접수 → 기성 부분 확인 → 하수급인에 지급 → 원도급자 기성금 공제
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정리
- • 하도급 부분 포함 전체 이행 검사 실시 (법 제16조)
- • 하도급대금 최종 정산 확인 (미지급 잔액 없는지)
- • 하도급 관련 서류 정리·보관 (통지서, 계약서, 지급 내역 등)
info 참고 안내 하도급 제한 비교 · 직접지급 요건 · 감사대비
하도급 허용·제한 비교
부분 하도급
50% 미만 하도급
사전 통지 필수
일괄하도급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직접시공 50% 미만
전부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
예외: 타업종 부분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시행령 제58조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일괄하도급 묵인 — 원도급자 미상주, 하수급인만 시공하는데 방치 시 감사 지적
- warning 하도급 통지 미확인 — 사전 통지 없이 하수급인이 현장 시공 중인 것을 방치
- warning 직접지급 미조치 — 원도급자가 대금 미지급인데 직접지급 조치를 하지 않음
- warning 재하도급 미확인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3차 하도급) 발생을 확인하지 않음
- warning 설계변경 미반영 — 도급금액 증가 시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을 확인하지 않음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8조 (하도급의 승인 등)
하도급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 이행의 품질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 성격: 계약상대자의 이행 책임을 전제로 부분적 하도급 허용
- 핵심 원칙: 일괄하도급(전부 하도급) 금지, 통지 의무
- 위임: 하도급 통지, 제한, 대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하도급은 전문 분야의 효율적 시공을 위해 허용되나,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원도급자가 이행 불능 시 보증금 귀속
- 제16조 (검사):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이행에 대해 검사
-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발생 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제31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 하도급 시 제재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도급 관련 조항
제56조 (하도급의 통지)
| 통지 사항 | 내용 |
|---|---|
| 하수급인 |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
| 하도급 내용 | 하도급 공종·범위·금액 |
|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
| 하도급 사유 | 하도급이 필요한 사유 |
| 시공능력 | 하수급인의 등록·면허·실적 등 |
제57조 (하도급의 제한)
| 구분 | 하도급 제한 비율 |
|---|---|
| 일반 원칙 |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 |
| 전문공사 | 해당 전문공사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
| 공동도급 | 각 구성원의 분담 부분에 대해 적용 |
- 계약의 성질상 직접 이행이 필요한 경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한 경우
-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8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직접지급 사유 | 내용 |
|---|---|
| 원도급자 부도·파산 | 원도급자가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 하수급인 직접지급 요청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원도급자가 동의한 경우 |
| 원도급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
하도급 관련 벌칙·제재
- 일괄하도급 적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시정 요구, 반복 시 제재
-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도급 관리 절차
하도급 사전 통지 → 하수급인 적격 심사 →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 중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
하도급 통지 접수 시 확인 사항
|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
| 일괄하도급 여부 |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하도급 아닌지 |
| 하수급인 자격 | 해당 공종 면허·등록 보유 여부 |
|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여부 |
| 하도급대금 적정성 | 부당하게 낮은 금액 아닌지 |
|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주요 부분: 총 공사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하도급 실무 상세
하도급 허용 범위 종합
| 구분 | 허용 여부 | 근거 |
|---|---|---|
| 부분 하도급 | 허용 (50% 미만) | 시행령 제57조 |
| 일괄하도급 (전부) | 금지 | 시행령 제57조 제1항 |
| 재하도급 (전부) | 금지 | 시행령 제57조 제2항 |
| 재하도급 (부분, 타업종) | 예외적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
| 2차 이상 재하도급 | 금지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통지서 작성 예시
|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
| 공사명 | OO 청사 리모델링 공사 |
| 원도급자 | (주)OO건설 |
| 하수급인 | (주)OO전기 |
| 하도급 공종 | 전기공사 |
| 하도급 금액 | 50,000,000원 (도급금액의 15%) |
| 하도급 사유 | 전문공사 면허업체 시공 필요 |
| 첨부서류 | 하도급 계약서 사본, 면허증 사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하도급 위반 유형별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근거 |
|---|---|---|
| 일괄하도급 | 부정당업자 제재 (1~2년) | 지방계약법 제31조 |
| 통지 없이 하도급 | 시정 요구, 반복 시 제재 | 시행령 제56조 |
| 재하도급 금지 위반 | 부정당업자 제재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 부당 하도급대금 | 과징금 (하도급법) | 하도급법 제25조의3 |
| 50% 미만 직접시공 | 시정명령,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하도급 관련 유권해석
Q. 전문공사 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것도 50% 제한에 포함되나?
- 근거: 시행령 제5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Q.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Q. 하수급인이 원도급자 동의 없이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58조, 하도급법 제14조
---
Q. 공동도급의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57조, 공동계약운용요령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후 15일이 경과했으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
무단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의 8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하수급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원도급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연속 미지급한 상태로,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거부한 사례.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일괄하도급(불법 전대) 적발
원도급자가 계약 공사의 90% 이상을 단일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함. 직접시공 50% 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상의 일괄하도급. 원도급자는 현장 관리만 수행하고 실질 시공을 하수급인에게 전담시킨 사례.
하도급 질의답변
Q1.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부분 하도급 (50% 미만): 허용 (사전 통지 필요)
- 일괄하도급 (전부 또는 50% 이상): 금지
- 판단 기준: 직접 시공 비율,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
---
Q2. 하도급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지 내용: 하수급인 정보,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
- 첨부 서류: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면허증·등록증 사본
- 변경 통지: 하도급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 사항 통지 필요
- 통지 시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사전 통지가 원칙)
---
Q3. 재하도급은 완전히 금지인가요?
- 금지: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를 재하도급
- 예외 허용: 전문공사 중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부분 재하도급
- 2차 이상 재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
Q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원도급자 부도·파산: 대금 지급 불능 상태
- 쌍방 합의: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
- 2회 이상 미지급: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 절차: 직접지급 청구 → 기성 부분 확인 → 하수급인에게 지급 → 원도급자 기성금 공제
checklist
하도급 관리 체크리스트
1. 하도급 통지 접수 시
☐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직접시공 50% 이상)
☐ 하수급인의 면허·등록·시공능력 확인
☐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검토 (부당 감액 여부)
☐ 재하도급 여부 확인
2. 시공 중 관리
☐ 원도급자의 현장 관리·감독 실태 점검
☐ 하수급인 변경·추가 시 변경 통지 접수
☐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확인 (60일 이내 지급 여부)
☐ 무통지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현장 확인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 직접지급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하수급인 기성 부분 확인
☐ 원도급자에게 직접지급 사실 통보
☐ 직접지급 금액을 원도급자 기성금에서 공제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하도급 통지 미확인: 하도급 사전 통지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시공 중인 것을 방치
일괄하도급 묵인: 원도급자가 현장에 없고 하수급인만 시공하는데도 시정 요구 없이 방치
직접지급 미조치: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데도 직접지급 조치를 하지 않음
재하도급 미확인: 하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3차 하도급 발생
설계변경 미반영: 도급금액 증가 시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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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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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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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발주기관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 용역: 3억원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신고 필수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원수급인이 받은 하도급을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
• 하도급 신고 접수 및 확인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
• 불법 재하도급 확인 및 시정 조치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여부 점검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 신고 누락 확인 소홀" (관리 의무 소홀)
• "불법 재하도급 방치" (하도급 관리 부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도급금액의 50% 미만이면 허용됩니다(사전 통지 필요). 일괄하도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정보,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를 기재하고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공사 중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분 재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합의, 원도급자의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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