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특수한 공종으로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모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2. 발주기관은 현장 점검 시 시공 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하도급 통지서에 없는 업체가 시공하고 있다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재하도급이면 퇴장 명령과 직접 시공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3. 재하도급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가 1~2년 제한됩니다.
현장에서 모르는 업체가 시공하면 즉시 확인하세요. 재하도급은 품질과 안전을 모두 위협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현장 점검 시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
재하도급 시 발주기관·원도급자 서면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현장 시공 인력이 하수급인 소속인지 확인
재하도급 비율이 50% 미만인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6월, 학교 증축 공사(계약금액 10억원)를 원도급받은 △△건설은 이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도급 금액 3억원)를 ○○철근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철근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이 중 1.5억원 상당을 ☆☆콘크리트에 재하도급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현장 정기 점검에서 감독관이 낯선 업체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시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현장 시공 업체: ☆☆콘크리트 (하도급 통지에 없는 업체)
- ○○철근의 현장 상주 인력: 0명
- 재하도급 금액: 1.5억원 (하도급 금액의 50%)
- 발주기관 승인: 없음
- 원도급자 동의: 없음
처벌 및 조치 결과
☆☆콘크리트는 즉시 현장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철근에 직접 시공 명령이 내려졌고, 원도급자 △△건설도 하도급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시공 책임이 분산되고 품질 관리 체계가 무너지면 결국 공사 품질 저하와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하도급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하도급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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