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원도급자가 계약 공사의 90% 이상을 단일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함. 직접시공 50% 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상의 일괄하도급. 원도급자는 현장 관리만 수행하고 실질 시공을 하수급인에게 전담시킨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원도급자는 계약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이면 일괄하도급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만 하고 시공은 전부 하청'은 사실상 명의대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2. 현장 점검 시 원도급자 인력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장에 원도급자 소속 인력이 거의 없다면 일괄하도급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기 현장 점검 시 인력 현황, 자재 구매처, 장비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3. 일괄하도급 적발 시 제재가 매우 무겁습니다
원도급자: 입찰참가 제한 2년 +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귀속 + 형사처벌. 하수급인: 입찰참가 제한 1년. 양쪽 모두 큰 타격을 받습니다.
4. 하도급 통지서 검토 시 비율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도급 통지를 받으면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50% 초과 시 일괄하도급 의심 신호입니다.
원도급자가 현장 관리만 하고 있다면, 일괄하도급 조사를 즉시 시작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인지 현장 점검
현장 상주 인력이 원도급자 소속인지 확인
자재·장비 구매가 원도급자 명의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단일 하수급인에게 과도한 비율이 위탁되지 않았는지 점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공사(계약금액 8억원)를 △△건설에 발주했습니다. △△건설은 계약 직후 ○○조경에 공사의 90%에 해당하는 7억 2천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는 △△건설 소속 인력이 현장소장 1명과 보조인력 1명, 총 2명만 상주했습니다. 실제 시공 인력 40여 명 전원이 ○○조경 소속이었으며, 자재 구매도 ○○조경이 전담했습니다.
△△건설의 직접시공 비율은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정기 현장 점검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담당 감사팀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현장 인력 확인 — △△건설 소속 2명, ○○조경 소속 40명
2. 자재 구매 내역 확인 — 전량 ○○조경 명의
3. 하도급 계약 검토 — 7억 2천만원 규모 (전체의 90%)
4. 직접시공 비율 계산 — 약 10% (50% 미달)
5. 결론 — 사실상 일괄하도급
처벌 및 조치 결과
- △△건설: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2년) +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8,000만원 귀속
- ○○조경: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1년)
- 담당자 W: 현장 감독 소홀로 주의 처분
- 공사: 새로운 업체로 재발주 (4개월 지연, 약 1.5억원 추가 비용)
계약 해지 후 공사 재발주 과정에서 겨울철 돌입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건설은 낙찰만 받고 실제 공사는 ○○조경에 맡겼습니다. 이런 구조는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발주기관과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정기 현장 점검에서 원도급자 인력 현황 확인은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가이드
하도급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하도급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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