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재정법 제53조 (결산)
지방재정법 제53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서에는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채무 현황·기금 운용 현황·공유재산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③결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집행된 수입과 지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납 폐쇄 시기 (지방재정법 제66조)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출납 폐쇄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출납 폐쇄일: 2월 10일
※ 결산서 작성 완료: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약 5월 1일)
※ 의회 결산 승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 출납 폐쇄일: 2월 10일
※ 결산서 작성 완료: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약 5월 1일)
※ 의회 결산 승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결산 주요 일정 및 절차
연도별 결산 일정표
| 시기 | 내용 |
|---|---|
| 1월 1일 | 전년도 회계연도 종료 |
| 2월 10일 | 출납 폐쇄 (세입·세출 확정) |
| 2~4월 | 결산서 작성 및 내부 검토 |
| 4~5월 | 결산검사위원 검사 (의회 선임) |
| 5월 말 | 결산검사의견서 수령 |
| 6~7월 | 결산서 + 의견서 지방의회 제출 |
| 8월 31일 | 지방의회 결산 승인 의결 (법정 기한) |
결산서 구성 서류
1. 결산 개요서 (세입·세출 총괄)
2. 세입결산서 (수입 과목별 예산대비 실적)
3. 세출결산서 (지출 과목별 예산대비 집행)
4.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5. 예비비 사용명세서
6. 계속비 연도별 집행 현황
7. 채무 현황 및 채권 현황
8. 기금 운용 결산서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10.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결산검사위원 제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지방회계법 제14조)
- 지방의회에서 선임 (단체장이 선임하지 않음)
- 구성: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 검사 기간: 약 20일 이내
- 권한: 장부·증빙서류 열람, 관계 공무원 출석·보고 요구
※ 검사 결과: 적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 없음 중 하나로 표시
결산 불승인 시 처리
- 결산 미승인이어도 이미 집행된 지출의 효력은 유지
- 의회는 단체장에게 시정 요구 가능
- 반복적 결산 문제 시 주민감사 청구, 행안부 특별조사 대상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 (지방회계법 제7조 운용지침)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정리하고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 지방회계법 제7조~제59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 결산 서류 종류 (지방회계법 제7조)
1. 세입·세출 결산서: 예산 대비 실적 비교표
2.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3. 성과보고서: 주요 사업별 목표 대비 실적
4. 채무관리보고서: 지방채·채무부담행위 현황
5. 기금 결산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 결산 절차 (지방회계법 제7조~제57조)
1. 출납 마감: 회계연도 종료(12월 31일) 후 20일 이내 출납 정리
2. 결산 작성: 각 부서 결산 자료 취합 → 예산부서 종합 작성
3. 감사위원회 검사: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산 검사
4. 지방의회 제출: 다음 연도 정기의회(9월) 전 제출
5. 결산 승인: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6. 결산 공개: 행안부 재정공시시스템(지방재정365) 공개
#### 결산 검사 기준 (감사위원회 검사 기준)
| 검사 항목 | 내용 |
|---|---|
| 예산 집행의 적법성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 증빙 서류 완비 | 지출 증빙 문서의 진위 및 완전성 |
| 이월·불용 적정성 | 이월 요건 충족 및 불용 규모 적정성 |
| 기금 운용 적정성 | 기금 운용 목적 준수 여부 |
| 채무관리 적정성 | 지방채 상환 이행 여부 |
#### 재무제표 작성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 적용
-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 감가상각 실시
- 부채는 확정 의무 기준으로 계상 (우발채무 주석 기재)
유권해석 사례
1. 결산 승인 후 오류 발견 시 처리 방법
[질의]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후 결산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행정 행위이므로, 승인 이후 결산 자료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경미한 오류는 다음 연도 결산 시 전기 오류 수정으로 반영하고 주석에 공시합니다. 중대한 오류(재무제표 왜곡)는 행정안전부에 보고 후 수정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의 불일치 처리
[질의] 결산 마감 시 세입·세출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인 파악 및 처리 방법
[회신] 세입·세출 결산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 발생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미수납 세입의 불납결손 처리 여부, ② 사고이월·명시이월 금액의 정확성, ③ 이월 후 집행 잔액의 세입 편입 여부, ④ 기금 간 전출입의 정산 여부. 원인 파악 후 해당 항목을 조정 처리하며, e-호조 시스템 데이터와 회계 장부를 대조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3. 성과보고서 주요사업 목표 설정 기준
[질의] 결산 성과보고서의 주요 사업 성과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재정법 제5조의2에 따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성과보고서의 성과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행안부 성과관리 운용 지침에 따라 ①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합리적 수준, ② 측정 방법은 제3자 검증 가능, ③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회계
보통
결산서 의회 제출 법정 기한 초과 — 반복 위반
○○군이 3년 연속 결산서 의회 제출을 8월 31일 법정 기한 초과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대상 지정
gavel
지방재정법 제53조(결산),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승인)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결산서 작성 오류로 재정상태 왜곡
2024년도 결산서 작성 시 채무 10억원을 누락하여 재정상태를 부정확하게 보고함. 지방회계법 제15조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를 누락하여 재정상태가 왜곡됨.
gavel
지방회계법 제15조 (결산서의 작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자주 묻는 질문
Q. 결산과 세무회계의 차이는?
A.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현금주의 기반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는 다르며, 세입·세출 결산이 핵심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회계(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서도 병행 작성합니다.
A.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현금주의 기반의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는 다르며, 세입·세출 결산이 핵심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회계(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서도 병행 작성합니다.
Q.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A.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부터 의회 의결을 받아 이월을 예정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사정(재해, 재판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 사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A.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부터 의회 의결을 받아 이월을 예정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사정(재해, 재판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 사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 결산 승인이 8월 31일까지인데,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기한을 초과해도 의회가 결산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안부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 지연 시 재정 관리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A. 법정 기한을 초과해도 의회가 결산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행안부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반복적 지연 시 재정 관리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산서를 어디서 공개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승인 후 지방재정공시시스템(lofin.mois.go.kr)에 결산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에도 공시합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승인 후 지방재정공시시스템(lofin.mois.go.kr)에 결산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에도 공시합니다.
결산 실무 팁
결산 준비 체크리스트 (부서 담당자)
- [ ] 2월 10일까지 출납 마감 — 미지급 세금계산서 처리 완료
- [ ] 집행 잔액 확인 — 불용 처리 vs 사고이월 구분
- [ ] 증빙서류 정리 —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보관 확인
- [ ] 예비비 사용 내역 취합 (예산담당관실 제출)
- [ ] 계속비·명시이월 대상 확인 및 신청
자주 발생하는 결산 지적 사항
| 지적 유형 | 내용 |
|---|---|
| 증빙서류 미비 |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불일치 |
| 집행 목 오류 | 예산 목과 실제 지출 내용 불일치 |
| 불용액 과다 |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 대규모 불용 |
| 이월 요건 미충족 |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 이월 처리 |
| 예비비 사용 부적정 | 긴급성·예측불가 요건 미충족 |
⚠️ 결산 시 세금계산서 주의사항
- 전년도 12월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다음 해 1월에 오는 경우 → 2월 10일(출납 폐쇄)까지 반드시 수령 및 처리
- 출납 폐쇄 이후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 불가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결산 절차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