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결산서 의회 제출 법정 기한 초과 — 반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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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이 3년 연속 결산서 의회 제출을 8월 31일 법정 기한 초과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대상 지정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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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3조(결산),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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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결산 기한 준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산 일정 역산 계획 수립 필수

8월 31일 의회 제출을 역산하면:

  • 8월 중순: 결산서 최종 확인 + 의회 제출 준비

  • 7월 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수령

  • 6월 중~7월: 결산검사위원 검사 (20일 내외)

  • 6월 초: 결산검사위원 선임 완료 및 자료 제공

  • 4~5월: 내부 결산서 작성 완료


결산검사위원 일정 조율 팁


  • 3월부터 위원 후보군과 사전 일정 협의

  • 의회와 월별 결산 추진 현황 공유

  • 결산 전담 TF 구성 (4~5월 집중)


지연 시 불이익


결산 지연이 반복되면 행안부 재정진단 대상, 특별교부세 감점, 재정관리단 파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은 2021~2023년 3년 연속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결산 의회 제출 기한(8월 31일)을 초과했습니다. 실제 제출일은 각각 9월 15일, 9월 22일, 10월 5일이었습니다.

경위

  • 결산검사위원 일정 조율 지연: "위원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 내부 결산 데이터 취합 지연: "타 부서 자료 제출이 늦었다"

  • 의회 일정 협의 부족: "의회와 사전 조율을 못 했다"


지방재정법상 결산 일정

| 단계 | 법정 기한 | ○○군 실제 |
|------|---------|---------|
| 출납 폐쇄 | 2월 10일 | 준수 |
| 결산검사위원 검사 | 5월 1일 이전 | 6~7월로 지연 |
| 의회 제출 | 8월 31일 | 9월~10월 |
| 의회 승인 | - (법정 기한 없음) | 11~12월 |

행정안전부 조치

  • 3년 연속 기한 초과 → 재정관리위기단체 사전경보 발령

  • 차년도 재정진단 의무 시행

  • 결산 과정 개선 계획서 제출 명령

  • 특별교부세 배분 시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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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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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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