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이 3년 연속 결산서 의회 제출을 8월 31일 법정 기한 초과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진단 대상 지정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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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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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3조(결산),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승인)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결산 기한 준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산 일정 역산 계획 수립 필수
8월 31일 의회 제출을 역산하면:
- 8월 중순: 결산서 최종 확인 + 의회 제출 준비
- 7월 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수령
- 6월 중~7월: 결산검사위원 검사 (20일 내외)
- 6월 초: 결산검사위원 선임 완료 및 자료 제공
- 4~5월: 내부 결산서 작성 완료
결산검사위원 일정 조율 팁
- 3월부터 위원 후보군과 사전 일정 협의
- 의회와 월별 결산 추진 현황 공유
- 결산 전담 TF 구성 (4~5월 집중)
지연 시 불이익
결산 지연이 반복되면 행안부 재정진단 대상, 특별교부세 감점, 재정관리단 파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은 2021~2023년 3년 연속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결산 의회 제출 기한(8월 31일)을 초과했습니다. 실제 제출일은 각각 9월 15일, 9월 22일, 10월 5일이었습니다.
경위
- 결산검사위원 일정 조율 지연: "위원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 내부 결산 데이터 취합 지연: "타 부서 자료 제출이 늦었다"
- 의회 일정 협의 부족: "의회와 사전 조율을 못 했다"
지방재정법상 결산 일정
| 단계 | 법정 기한 | ○○군 실제 |
|------|---------|---------|
| 출납 폐쇄 | 2월 10일 | 준수 |
| 결산검사위원 검사 | 5월 1일 이전 | 6~7월로 지연 |
| 의회 제출 | 8월 31일 | 9월~10월 |
| 의회 승인 | - (법정 기한 없음) | 11~12월 |
행정안전부 조치
- 3년 연속 기한 초과 → 재정관리위기단체 사전경보 발령
- 차년도 재정진단 의무 시행
- 결산 과정 개선 계획서 제출 명령
- 특별교부세 배분 시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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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결산 절차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결산 — 지방자치단체 결산 일정(1~8월), 검사위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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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3조(결산),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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