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이행 관리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납품이 제대로 왔는지, 납기를 지켰는지, 하자가 없는지 — 이행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행 관리 소홀은 '부실 검수', '지체상금 미징수', '하자 미처리' 같은 감사 지적을 낳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미징수는 예산 손실로 이어져 변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계약 체결 후 납품·검수·지체상금까지 이행 관리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Step 1: 납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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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캘린더에 납기일 표시 (알림 설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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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1주일 전 업체에 이행 현황 확인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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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초과 시 즉시 '지체 사실 통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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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계산: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3 Step 2: 검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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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는 계약 담당자 또는 별도 검수 담당자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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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량·규격·포장 상태·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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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범위대로 수행 여부, 산출물 품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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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도서 대비 시공 상태 확인 (전문 검수 필요 시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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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서 작성: 날짜·담당자·검수 결과 기재
4 Step 3: 지체상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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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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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방법: 대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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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불가항력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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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 또는 감액은 기관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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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미징수 시 회계 담당자 변상 명령 대상
5 Step 4: 하자보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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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대상: 공사·물품(1년 이상 사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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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기간: 물품 1년, 공사 2~10년 (공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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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시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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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미수선 시 하자보증금으로 대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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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만료 전 최종 점검 실시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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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을 '업체가 어려워 보여서' 자의적으로 면제하면 공금 손실로 담당자가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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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서면으로만 하고 실물 확인을 생략하면 '부실 검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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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교육청에서 청소 용역업체가 3개월간 계약 내용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담당자는 알면서도 관계 유지를 위해 묵인했습니다. 감사에서 '부실 이행 묵인' 및 '지체·불이행 상당액 미공제'로 지적됐고, 담당자에게 해당 금액 변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배 공무원의 팁】 용역 계약은 매월 '이행 실적 확인서'를 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감사를 받을 때 월별 이행 내역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1장짜리 간단한 서식이라도 좋습니다.
- 지체상금 계산 공식을 이해했다
- 검수조서 작성의 중요성을 안다
- 하자보증 기간과 만료 전 점검 원칙을 기억한다
- 지체상금 자의적 면제의 위험성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