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이행 관리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납품이 제대로 왔는지, 납기를 지켰는지, 하자가 없는지 — 이행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행 관리 소홀은 '부실 검수', '지체상금 미징수', '하자 미처리' 같은 감사 지적을 낳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미징수는 예산 손실로 이어져 변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계약 체결 후 납품·검수·지체상금까지 이행 관리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Step 1: 납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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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캘린더에 납기일 표시 (알림 설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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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1주일 전 업체에 이행 현황 확인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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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초과 시 즉시 '지체 사실 통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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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계산: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3 Step 2: 검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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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는 계약 담당자 또는 별도 검수 담당자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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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량·규격·포장 상태·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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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범위대로 수행 여부, 산출물 품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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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도서 대비 시공 상태 확인 (전문 검수 필요 시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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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서 작성: 날짜·담당자·검수 결과 기재
4 Step 3: 지체상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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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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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방법: 대금에서 차감 또는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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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불가항력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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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 또는 감액은 기관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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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미징수 시 회계 담당자 변상 명령 대상
5 Step 4: 하자보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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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대상: 공사·물품(1년 이상 사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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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기간: 물품 1년, 공사 2~10년 (공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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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시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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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미수선 시 하자보증금으로 대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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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만료 전 최종 점검 실시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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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을 '업체가 어려워 보여서' 자의적으로 면제하면 공금 손실로 담당자가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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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서면으로만 하고 실물 확인을 생략하면 '부실 검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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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교육청에서 청소 용역업체가 3개월간 계약 내용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담당자는 알면서도 관계 유지를 위해 묵인했습니다. 감사에서 '부실 이행 묵인' 및 '지체·불이행 상당액 미공제'로 지적됐고, 담당자에게 해당 금액 변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선배 공무원의 팁】 용역 계약은 매월 '이행 실적 확인서'를 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감사를 받을 때 월별 이행 내역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1장짜리 간단한 서식이라도 좋습니다.
- 지체상금 계산 공식을 이해했다
- 검수조서 작성의 중요성을 안다
- 하자보증 기간과 만료 전 점검 원칙을 기억한다
- 지체상금 자의적 면제의 위험성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