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변경 계약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업체가 추가 금액을 요청합니다. 납기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변경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 변경'이 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원래 계약 내용만 인정됩니다. 추가 대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개요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할 때 어떻게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지 실무 절차를 설명합니다.
2 Step 1: 변경 계약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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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 물가 변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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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변경: 불가항력, 기관 귀책 사유로 인한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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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변경: 동급 이상의 대체품으로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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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수량 변경: 당초 예상보다 수량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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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법 변경: 용역 수행 방식 일부 변경
3 Step 2: 변경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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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 사유 발생 확인 및 서면 요청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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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경 내용 검토: 정당성·금액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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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 품의서 기안: 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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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재 (변경 금액에 따라 전결 권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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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경 계약서 작성: 변경되는 항목만 기재 또는 전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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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쌍방 서명·날인 → 변경 계약 성립
4 Step 3: 물가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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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 조정 청구권: 계약 후 90일 이상 경과 + 물가 3% 이상 변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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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방법: 지수조정률법 또는 품목조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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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조정 가능 (자동 조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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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금액 산정 후 변경 계약서 작성
5 Step 4: 납기 연장 변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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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귀책 사유: 납기 연장 불가,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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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귀책 사유: 납기 연장 가능, 지체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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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천재지변 등): 납기 연장 가능, 지체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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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연장 승인 후 변경 계약서에 새 납기일 기재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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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납기를 연장해 주면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돼 변상 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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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변경 없이 납기만 변경해도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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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변경은 별도 검토 필요 (과다 변경 지적)
【실제 감사 지적 사례】 H 시에서 용역 계약 중 업체가 투입 인원을 줄이는 대신 금액을 5% 인하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담당자는 구두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 없이 축소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원계약 대비 이행 부족'과 '변경 계약서 미작성' 두 가지 지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선배 공무원의 팁】 업체로부터 어떤 변경 요청이든 '공문(서면)'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화로 먼저 이야기하더라도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항상 요청하세요. 서면 요청이 있어야 변경 계약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 변경 계약이 필요한 5가지 상황을 이해했다
- 구두 납기 연장이 위험한 이유를 안다
- 물가 변동 조정 청구 조건(90일 + 3%)을 기억한다
- 변경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는 원칙을 습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