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장기계속계약 프로세스
최초 계약 체결
사업 기간 확정, 총 계약금액 결정, 최초 연도 계약 체결
체크포인트: 장기계속계약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차별 예산 확보가 전제됩니다. 최초 계약 시 총 계약금액과 연차별 계약금액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사업 기간 변경 시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연차별 예산 확보 edit_document 공문/양식 생성 도구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예산 편성, 계속비 신청
체크포인트: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예산 요구서는 7~8월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 예산안 의결(12월) 후 최종 확정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반영, 설계변경, 계약금액 증감
체크포인트: 물가변동은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3% 이상 변동 시 조정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연차별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 재납부, 검사 및 대금 지급
체크포인트: 계약보증금은 매년 재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최종 연도에는 하자보수보증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cancel 절대 금지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차년도 계약 갱신
- • 사업 목적 변경 후 설계변경으로 처리
- • 계약보증금 기한 경과 후 재납부 요구
verified 필수 서류
- • 최초 계약서 (총 계약금액·연차별 금액 명시)
- • 예산 요구서 (7~8월 제출, 차년도 소요액)
- • 계약보증금 납부 증명 (매년 재납부 필수)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예산 요구 시 물가변동률 미리 반영
- • 계속비 신청으로 예산 확보 안정성 확보
- • 최종 연도 하자보수보증금 별도 준비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총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계약을 체결
- 계속비계약: 지방의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전체를 1개 계약으로 체결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장기계속계약)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장기계속계약 실무)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비교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
| 예산 확보 | 연도별 예산 범위 | 총액 일괄 확보 |
| 의회 의결 | 불필요 (연도별 예산) | 필요 (계속비 예산) |
| 계약 횟수 | 연도별 분할 체결 | 1회 체결 |
| 적용 사례 | 일반 다년도 공사 | 대규모 확정 공사 |
장기계속계약 체결 절차
주의 사항
- 총 계약금액은 입찰 시 결정된 금액으로 고정
- 차년도 예산 미확보 시 계약 이행 중단 가능
- 설계변경은 총액 기준으로 관리
- 물가변동 적용도 총액 기준으로 산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 장기계속계약이란 이행기간이 수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 각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 총공사(총사업) 예정금액 전체에 대해 입찰·낙찰을 먼저 실시한 후, 회계연도별 예산 범위 안에서 연차계약을 체결
- 적용 대상: 공사·용역의 이행기간이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 2. 총괄계약 및 연차계약 체결 절차
- 1단계 총괄계약: 전체 사업 규모를 대상으로 입찰·낙찰자 결정 후 총괄계약서 작성. 낙찰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이 확정되나,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만 집행
- 2단계 연차계약: 매 회계연도 예산 배정 후 해당 연도분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연차계약 체결
- 연차계약을 이행완료한 이후 다음 연도 연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며, 연차계약 미체결 시 총괄계약은 효력 유지
#### 3.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적용
-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조정기준일: 직전 연차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등락폭이 ±3% 이상인 경우
-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시에는 잔여 연차계약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
- 연차계약 단가와 총괄계약 단가가 상이할 경우, 연차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 4.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
-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괄계약 금액 및 연차계약 금액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함
-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현장관리비 등) 추가 계상 가능
- 공기 단축 시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일방적 단축은 불가
#### 5. 선금 지급 및 기성 검사
- 연차계약 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기성검사는 각 연차계약 기간 내 실시한 공사·용역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수행
- 최종 연차계약 이행 완료 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
#### 6. 계속비 사업과의 구별
- 계속비 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수년에 걸쳐 예산이 보장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배정이 전제되어야 함
- 예산 미배정 시 차년도 연차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례
1. 연차계약 금액이 총괄계약 낙찰금액 초과 가능 여부
[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연차계약 금액의 합계가 총괄계약 낙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예산 미배정으로 연차계약 미체결 시 총괄계약 효력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해당 연도 연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총괄계약은 자동 해제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1차 연차계약 기간 내 물가변동 조정 신청 가능 여부
[질의] 장기계속계약 1차 연차계약 기간 중에 입찰일(총괄계약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차 연차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연차계약 설계변경 시 총괄계약 변경 절차
[질의] 3차 연차계약 진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1·2차 연차계약 금액도 소급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장기계속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지만 총 공사비를 한 번에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총 계약 규모와 기간을 미리 정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교량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주로 활용됩니다.
Q2.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는?
A: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며 차년도 예산이 미배정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비계약은 의회가 다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승인하여 연도에 걸쳐 지출하는 방식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기간을 커버합니다. 계속비계약이 안정적이지만 예산 편성이 복잡합니다.
Q3.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총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1차년도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규모(총 공사금액·기간)를 명시하고, 이후 연차별로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계약 금액은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나,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Q4. 예산이 삭감되면 장기계속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차년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배정되면 해당 연도 차수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예산 변동 시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 변경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각 차수 계약 내에서 또는 차수 계약 변경 시 설계 변경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총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총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예산 확보 후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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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핵심 포인트
·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 부기 필수
· 차년도 계약 = 예산 확정 후 별도 체결
· 입찰은 1회, 계약은 연도별 분할
· 설계변경·물가변동 → 총액 기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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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 미기재
· 차년도 예산 확보 전 계약 체결
· 장기계속계약인데 1개 계약처럼 총액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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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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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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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용역 등을 한 번에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제조·용역
• 총 이행기간이 5년 이내
• 예: 건물 유지관리, 시설물 경비·청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 총 계약금액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 계약서에 회계연도별 예산 확보 조건 명시
• 각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 금액 확보
• "각 회계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예산 미확보로 인한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차 연도: 계약 체결 시 이미 편성됨
• 2차 연도 이후: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 필수
• 예산 미확보 시: 계약 해지 (계약상대자 귀책 아님)
• 장기계속계약: 한 번 계약, 총 계약금액 확정
• 단년도 반복계약: 매년 새 계약 체결
• "5년 초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법 위반)
• "예산 미확보 시 해지 조항 누락" (계약 조건 부적정)
•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 적용" (계약방법 오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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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분할 체결하며, 지방의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가 총사업비를 의결한 계속비 예산으로 1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 다년도 공사는 대부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차년도 계약 의사 통보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차년도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부기(附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계약의 핵심으로, 차년도 계약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설계변경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금액을 산출한 후 잔여 연차에 반영하며, 이미 이행 완료된 연차분은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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