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이 청사 경비 용역을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이행을 요구하여, 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위반으로 적발됨.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장기계속계약 = 매년 새 계약 체결 의무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은 "앞으로 계약해줄게"라는 약속이지,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매 회계연도 예산이 성립하면 반드시 그 연도 연차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연차별 계약 체결 시기
예산 성립(의회 의결 또는 준예산 적용) 후 가능한 한 1월 중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세요. 늦어도 용역 이행 시작일 전에는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3. 담당자 교체 시 체크리스트
장기계속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다음을 포함하세요.
- 총괄계약 번호 및 내용
- 현재 몇 차 연도 계약인지
- 다음 연도 연차별 계약 체결 예정 시기
- 계약 상대방 연락처
4. "구두 지시"는 계약이 아닙니다
업체에 "계속 해주세요"라고 구두로 말해도 법적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계약 없이 이행하면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2년, △△군은 청사 경비 용역(총 계약금액 1억 8,000만원, 3개년)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1차 연도(2022년) 계약은 6,000만원으로 정상 체결하였으나, 2·3차 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업체에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구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총괄계약 | 총 이행 기간·금액 약정 (법적 구속력 없음) |
| 연차별 계약 |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 실제 법적 계약 |
| 의무 | 매 연도 예산 성립 후 연차별 계약 체결 필수 |
총괄계약은 업체에 장래 계약 체결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실제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별 계약 없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건 경위
2022년(1차 연도): 1차 연도 연차별 계약(6,000만원) 정상 체결
2023년(2차 연도): 예산 편성 완료 후 담당자 교체 → 신임 담당자가 장기계속계약 절차를 인지하지 못함 → 연차별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업체에 "계속 근무하면 된다"고 구두 지시
2024년(3차 연도): 동일 상황 반복
결과:
- 업체(경비회사)는 근로자(경비원 4명)에게 2·3차 연도 임금 지급 근거가 없다며 지연 지급 반복
- 근로자 4명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
-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계약 부재 사실이 △△군 감사관실에 통보
감사 결과
주요 위반 사항: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위반: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 미체결
2. 예산 없이 업체에 이행 강요 → 사실상 예산 없는 지출원인행위
3. 근로자 임금 체불 유발 책임
처분 내역:
- 담당자(2023~2024년): 각각 감봉 1개월
- 전임 담당자(인수인계 미흡): 주의 처분
- 2·3차 연도 소급 연차별 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 지급 명령
- 임금 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부담 발생
추가 손해:
용역업체가 계약 미체결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기 해지 요구 → △△군이 새 업체를 긴급 공모해야 하는 행정 비용 추가 발생.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실패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장기계속계약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미흡이었습니다. 연차별 계약 체결 일정과 방법이 인수인계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임 담당자는 총괄계약서만 보고 "이미 다 계약되어 있다"고 오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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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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