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중대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 미체결 후 전체 이행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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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이 청사 경비 용역을 3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면서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이행을 요구하여, 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위반으로 적발됨.

심각도: 중대 | 분야: 계약이행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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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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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자 감봉 1개월(2명)
check_circle 2·3차 연도 소급 연차별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check_circle 임금 체불 지연이자 부담
check_circle 전임 담당자 주의 처분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장기계속계약 = 매년 새 계약 체결 의무

장기계속계약의 총괄계약은 "앞으로 계약해줄게"라는 약속이지,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매 회계연도 예산이 성립하면 반드시 그 연도 연차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연차별 계약 체결 시기

예산 성립(의회 의결 또는 준예산 적용) 후 가능한 한 1월 중에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세요. 늦어도 용역 이행 시작일 전에는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3. 담당자 교체 시 체크리스트

장기계속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다음을 포함하세요.

  • 총괄계약 번호 및 내용

  • 현재 몇 차 연도 계약인지

  • 다음 연도 연차별 계약 체결 예정 시기

  • 계약 상대방 연락처


4. "구두 지시"는 계약이 아닙니다

업체에 "계속 해주세요"라고 구두로 말해도 법적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계약 없이 이행하면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1월 중 다음 연차 연차별 계약 체결 일정 캘린더 등록
check_circle 총괄계약서에 연차별 계약 체결 필요 사실 명기
check_circle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서에 장기계속계약 현황 필수 포함
check_circle 용역 이행 시작 전 연차별 계약 체결 여부 확인
check_circle 구두 이행 지시 절대 금지 — 반드시 서면 계약 먼저
check_circle 예산 성립 즉시 연차별 계약 체결 절차 착수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2년, △△군은 청사 경비 용역(총 계약금액 1억 8,000만원, 3개년)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1차 연도(2022년) 계약은 6,000만원으로 정상 체결하였으나, 2·3차 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업체에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구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총괄계약 | 총 이행 기간·금액 약정 (법적 구속력 없음) |
| 연차별 계약 |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 실제 법적 계약 |
| 의무 | 매 연도 예산 성립 후 연차별 계약 체결 필수 |

총괄계약은 업체에 장래 계약 체결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실제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별 계약 없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건 경위

2022년(1차 연도): 1차 연도 연차별 계약(6,000만원) 정상 체결

2023년(2차 연도): 예산 편성 완료 후 담당자 교체 → 신임 담당자가 장기계속계약 절차를 인지하지 못함 → 연차별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업체에 "계속 근무하면 된다"고 구두 지시

2024년(3차 연도): 동일 상황 반복

결과:

  • 업체(경비회사)는 근로자(경비원 4명)에게 2·3차 연도 임금 지급 근거가 없다며 지연 지급 반복

  • 근로자 4명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

  •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계약 부재 사실이 △△군 감사관실에 통보


감사 결과

주요 위반 사항: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위반: 2·3차 연도 연차별 계약 미체결
2. 예산 없이 업체에 이행 강요 → 사실상 예산 없는 지출원인행위
3. 근로자 임금 체불 유발 책임

처분 내역:

  • 담당자(2023~2024년): 각각 감봉 1개월

  • 전임 담당자(인수인계 미흡): 주의 처분

  • 2·3차 연도 소급 연차별 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 지급 명령

  • 임금 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부담 발생


추가 손해:
용역업체가 계약 미체결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기 해지 요구 → △△군이 새 업체를 긴급 공모해야 하는 행정 비용 추가 발생.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실패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장기계속계약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미흡이었습니다. 연차별 계약 체결 일정과 방법이 인수인계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임 담당자는 총괄계약서만 보고 "이미 다 계약되어 있다"고 오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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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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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장기계속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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