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 지적 유형별 예방 사례 — «실제 감사결과» 표시가 있는 사례만 공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려고 만든 가상 예방 시나리오 또는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사례로, 기관·인물·일시·금액·처분은 예시입니다. 각 사례 상단의 출처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 «실제 감사결과»만 공개된 감사결과 원문에 근거합니다.
총 9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법 부적정 — 자체 규정 없이 비대면 회의 8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대면 회의에 대한 학교 자체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의안건이 대부분 예결산·학사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인계인수 운영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10차례·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누락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 변경을 포함하여 10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인계인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또한 2024...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입찰공고 업무처리 부적정 — 10일 미만 공고·지역 잘못 제한
용역·물품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2단계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면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4~8일로 지정해 공고. 용역·물품 결...
학교(교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부적정 — 준공 후 60일 초과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각 기관 소속 교직원이 직계존·비속과 세대 분리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