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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 보존 등기 부적정 — 준공 후 6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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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여 7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사용 중임에도 10개월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

심각도: 경미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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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공유재산 대장상 서로 다르지 않도록 실태 조사·정리.

  • 공유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 등기·등록·권리확보 절차 완료.


silmu 실무 포인트


준공검사 완료 = 행정 절차 끝이 아님. 등기 신청까지 60일 카운트다운 시작 — 행정실에서 시설팀과 별도 핸드오프 체크리스트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공유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등 권리 확보 절차는 60일 이내 의무. 미완료 시 등기부·지적공부·공유재산 대장 간 불일치로 재산권 분쟁 위험.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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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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