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 ○○교육지원청에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3개 계약(각 5천만원)으로 분할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계약 분할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고,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 담당자 징계 및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액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계약 분할 금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5장 제2절 (계약 분할 금지 기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수의계약 한도는 '1건의 사업'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동일한 목적·장소·시기의 공사나 용역을 공종별·장소별로 나누더라도, 전체 금액이 5천만원(용역·물품)을 초과하면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분할한 각 계약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분할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 공종은 별도 공사"라는 논리는 동일 사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2. 동일 업체에 단기간 반복 계약은 즉각 감사 표적이 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동일 업체 단기 반복 계약을 자동으로 플래그합니다. 3건 이상, 3개월 이내, 유사 목적, 동일 업체의 계약은 감사에서 1순위로 확인합니다. 업체도 분할 계약에 응하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3. "입찰이 복잡하고 느리다"는 이유는 분할 계약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 절차는 법령이 정한 공정성 보장 절차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긴급 수의계약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할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가중됩니다. 사업 규모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입찰 일정을 먼저 잡으세요.
4. 계약 분할이 적발되면 담당자와 업체 모두 처벌받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징계 처분을, 계약 상대방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수의계약의 편의를 누리는 대가로 향후 모든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할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업체에게도 유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8월, □□도 ○○교육지원청은 관할 초등학교 5개교의 실내환경 개선사업(노후 LED 교체, 환기 설비 설치, 도색 공사)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용역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3배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계약 분할 내역
계약담당자 M씨는 총사업비가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입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분할하였습니다: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상대방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
| 1호 | 2023-08-07 | (주)○○환경 | LED 교체 (3개교) | 4,950만원 |
| 2호 | 2023-08-07 | (주)○○환경 | 환기 설비 설치 (5개교) | 4,900만원 |
| 3호 | 2023-08-10 | (주)○○환경 | 도색 공사 (5개교) | 5,000만원 |
| 합계 | — | 동일 업체 | — | 1억 4,850만원 |
3개 계약 모두 동일한 날(또는 3일 내), 동일 업체, 동일 사업 부지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 분할의 전형적 패턴을 보였습니다.
계약 분할 금지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초과하기 위하여 1건의 계약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계약 분할의 핵심 판단 기준:
1. 동일 목적: 3개 계약 모두 '○○교 실내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
2. 동일 업체: 3개 계약 모두 (주)○○환경
3. 동일 시기: 3일 이내 연속 체결
4. 한도 회피 의도: 각 계약금액이 5천만원 바로 미만
→ 위 4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여 명백한 계약 쪼개기로 판단되었습니다.
적발 경위
□□도 종합감사팀은 2023년 11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지자체 버전) 계약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사팀은 다음을 주목하였습니다:
- 동일 업체에 3일 내 3건의 계약
- 각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5천만원) 직하
- 계약 목적(실내환경 개선)이 동일한 사업에서 공종만 분리
감사 결과, M씨는 "편의상 분할하였고 입찰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메일에서 "입찰하면 한 달 이상 걸리니 쪼개서 처리하자"는 내부 교신이 확인되어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쟁입찰 회피로 인한 재정 손실
감사팀은 유사 공사 낙찰 통계를 분석하여 경쟁입찰 시 예상 절감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항목 | 수의계약 지급액 | 입찰 예상 낙찰액 | 차액 |
|------|--------------|----------------|------|
| 전체 공사 | 1억 4,850만원 | 1억 1,880만원 (추정) | 2,970만원 |
경쟁입찰을 거쳤다면 약 3,000만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였으나, 수의계약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감사팀은 판단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M씨:
- 감봉 2개월 (중징계)
- 성과급 환수 (해당 연도 성과급 50%)
(주)○○환경:
-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계약 분할에 묵시적 동의)
- 부당이득 반환 청구 2,970만원 (협의 중)
○○교육지원청:
-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 교육지원청장 사전 승인 의무화
- 동일 업체 반복 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련 법령 가이드
수의계약 한도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추정가격 한도 기준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액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계약 분할 금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5장 제2절 (계약 분할 금지 기준)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