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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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 정산 미공개·집행잔액 미반환
지적사항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돌봄교실 간식비·학생우유비 등)를 집행한 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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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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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잔액이 적어 반환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 학부모 권리.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정산 공개 의무도 동시 이행. 사업 종료 10일 이내는 엄격한 기한 — 학기말 일정 충돌 시 종업식 전 처리.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수익자부담경비 2대 의무:
1. 정산 및 공개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공개
2. 집행잔액 반환 —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 (불용액 처리 금지)
처분
관련자 주의, 집행잔액 반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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