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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 정산 미공개·집행잔액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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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돌봄교실 간식비·학생우유비 등)를 집행한 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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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잔액이 적어 반환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 학부모 권리.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정산 공개 의무도 동시 이행. 사업 종료 10일 이내는 엄격한 기한 — 학기말 일정 충돌 시 종업식 전 처리.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수익자부담경비 2대 의무:
1. 정산 및 공개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공개
2. 집행잔액 반환 —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에게 반납 (불용액 처리 금지)

처분


관련자 주의, 집행잔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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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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