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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미편입·직접 사용 — 별도 계좌·학생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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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대표계좌 이외에 통학버스 이용료·AP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학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회계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고, 통학버스 이용료 계좌는 통학버스 용역업체에서 직접 수납 및 지출하도록 위임함. ○○중학교에서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여행자보험료만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예산에 편성·집행, 나머지 식비 및 체험비는 학교회계 수입 및 지출 절차 없이 학생들이 직접 납부하게 함. ○○고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346,320,000원을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용비를 지도강사로부터 납부받아 교비회계에 편입함.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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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편의상 학생이 강사에게 직접 지급" 관행은 (1) 학교회계 우회 (2) 강사 소득 누락 (3) 부가가치세 회피 의혹까지 동반. 통학버스 용역업체 직접 수납·지출 위임은 학교의 회계 통제력 포기 — 위탁업체 횡령 시 학교가 책임. 수강료 3.46억원은 단일 위반 중 최대 규모.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회계 3대 원칙:
1. 모든 수입 세입세출예산 편입 의무 — 직접 사용 불가
2. 출납원 명의 주거래 계좌 단일화 — 별도 계좌 개설 금지
3. 수익자부담수입 학교회계 편입 — 현장체험학습비·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편입

○○고등학교 방과후 수강료 346,320,000원 학생→강사 직접 지급은 가장 위험한 패턴 — 학교회계 외 자금 흐름으로 회계 추적 불가.

처분


관련자 주의 / 관련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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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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