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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청구 방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의 정보공개 대응 실무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공개결정 기한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법 제11조(1회 1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30일 이내 신청 / 기관 7일 내 결정

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치지 않아도 가능

비공개 사유

법정 8가지 호

정보공개법 제9조(부분공개 원칙 제14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89회 열람

tag 정보공개 tag 정보공개청구 tag 비공개 정보 tag 정보공개법 tag 공공기관 정보공개 tag 이의신청 tag 원문공개 tag 정보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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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며칠 안에 결정되나요? check_circle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가요? check_circle 문서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면 전체를 비공개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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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10일) 초과 및 비공개 사유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내부 검토 중'으로 표기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됨

gavel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8조(이의신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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