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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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가능.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가능.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1회에 한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1회에 한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 등 또는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임 체계: 정보공개법(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안부령, 서식)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지침(각 기관 적용)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 결정 흐름
1.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또는 방문·우편으로 청구
2. 담당부서 접수 (청구일 기산)
3. 정보공개 심의 (공개 여부 검토)
4. 10일 이내 결정·통지 (연장 시 추가 10일)
5. 공개 결정 → 청구인에게 정보 제공
6. 비공개 결정 → 이유 및 불복 방법 안내
처리기간 기준 (시행령)
| 구분 | 기간 |
|---|---|
| 원칙 | 청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결정 |
| 연장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 긴급공개 | 생명·신체 등 긴급사항은 즉시 공개 |
비공개 결정 시 기재 사항
- 비공개 근거 조항 명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 비공개 이유 구체적 설명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방법 안내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비공개 결정 실무 및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 시 주의사항
❌ 잘못된 비공개 사유 (감사 지적 빈발)
✅ 올바른 비공개 처리
- "내부 검토 중" → 비공개 근거 없음
- "민감한 내용" → 법령상 비공개 근거 없음
- 막연한 개인정보 보호 → 구체적 침해 사유 명시 필요
✅ 올바른 비공개 처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해당 호 명시
- 해당 정보가 비공개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유 기재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 단계 | 기관 | 기간 |
|---|---|---|
| 이의신청 | 처분기관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법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원문공개 (정보공개법 제8조의2)
- 공공기관이 보유한 결재·시행 문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
- 원문공개 대상: 비공개 정보 제외한 모든 결재 완료 문서
- 원문공개 시스템: 정부24, 각 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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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정보공개법 제11조~제13조)
| 단계 | 기한 | 내용 |
|---|---|---|
| 청구 접수 | - | 방문·우편·팩스·온라인(정부24) 접수 |
| 검토 | 10일 이내 | 공개 여부 결정 |
| 연장 통보 | 최대 10일 추가 | 부득이한 사유 시 연장 가능 (청구인 통보) |
| 공개 통보 | 결정일로부터 즉시 | 공개 결정 통보 및 정보 제공 |
| 비공개 통보 | 결정일로부터 즉시 | 비공개 사유 및 이의신청 안내 |
#### 비공개 정보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1. 국가 안보·외교: 공개 시 국가 안전 보장·외교 관계 해칠 우려
2. 수사·재판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수사 비밀
3. 감사·감독 정보: 감사·감독·시험·규제 관련 내부 정보 (공개 시 업무 지장)
4. 개인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5. 법인 영업비밀: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공개 시 이익 침해)
6. 부동산 투기 우려: 공개 시 부동산 투기·물가 등 불안정 우려 정보
7. 심의·의결 중인 정보: 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공개 시 업무 지장 우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정보공개법 제18조~제20조)
-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에 불복 시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이의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가능
####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 정보 열람: 무료 (300매 이하)
- 사본 제공: 매당 일정 금액 (A4 기준)
- 전자파일 제공: 실비 (USB 등 저장매체 비용)
-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
유권해석 사례
1.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문서의 처리 방법
[질의] 청구된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서 전체를 비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리·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비공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부분 공개)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4조). 전체 문서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스킹(이름·주민번호 등 블라킹) 처리 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내부 결재 문서(품의서·결재문서)의 공개 여부
[질의] 아직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 품의서 또는 결재 진행 중인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의사결정 과정 중인 사항 및 내부 검토 단계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재 완료 전 문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으나, 결재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최종 결재 문서도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부분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정보 미보유 시 처리 방법
[질의] 청구된 정보를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회신하여야 하는지?
[회신] 해당 기관이 요청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 부존재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정보 부존재 결정도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10일 처리 기한 초과 시 청구인의 권리
[질의] 정보공개 청구 후 법정 처리 기한(10일)이 경과하여도 기관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 청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회신] 처리 기한이 경과하여도 결정 통보가 없는 경우, 이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으로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지원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도 정보공개법을 따르나요?
A. 자신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보공개법 청구도 가능하지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청구권으로 더 넓은 범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A. 자신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보공개법 청구도 가능하지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청구권으로 더 넓은 범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Q. 정보공개 청구를 너무 자주 하는 민원인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반복적 청구는 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A.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반복적 청구는 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비공개로 결정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공개로 재결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소송 방법을 안내합니다.
A. 이의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공개로 재결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소송 방법을 안내합니다.
Q. 계약서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A.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단가 등 특정 정보는 부분비공개(해당 부분 가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단순한 반대가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A.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단가 등 특정 정보는 부분비공개(해당 부분 가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단순한 반대가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실무 팁
청구 접수 시 체크리스트
- [ ] 청구 정보의 특정 여부 확인 (모호한 청구는 보완 요청 가능)
- [ ] 청구인 확인 (청구서에 성명·연락처 기재 필요, 별도 신분증 확인은 불필요)
- [ ] 담당 부서 이관 여부 판단 (타 기관 보유 정보는 이관)
- [ ] 처리기간 준수 (10일 / 연장 시 20일)
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처리기간 초과 — 10일 카운트 시작일 착오
⚠️ 비공개 근거 조항 미기재 — 법령 조항 번호 없이 이유만 기재
⚠️ 이의신청 안내 누락 — 비공개 결정문에 불복 방법 안내 누락
⚠️ 부분공개 미활용 — 비공개 해당 부분만 가려서 나머지 공개 가능
⚠️ 비공개 근거 조항 미기재 — 법령 조항 번호 없이 이유만 기재
⚠️ 이의신청 안내 누락 — 비공개 결정문에 불복 방법 안내 누락
⚠️ 부분공개 미활용 — 비공개 해당 부분만 가려서 나머지 공개 가능
자발적 정보공개 (사전 공표)
- 예산, 집행현황, 주요 계약 정보 등은 사전 공표 대상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정기 공표
- 적극 공개로 청구 건수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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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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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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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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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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