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내부 검토 중'으로 표기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됨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8조(이의신청)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10일 기한은 절대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장 사실을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 기한 관리 방법
- 청구 접수 즉시 기한 달력에 등록 (캘린더 알림 설정)
- 접수 후 5일 경과 시 처리 현황 중간 점검
- 타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당일 협의 요청 발송
3. 비공개 결정 시 법령 근거 필수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 구체적인 사유 설명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방법 안내
"내부 검토 중", "공개 곤란" 등 막연한 표현은 위법한 처분으로 이의신청 인용 대상이 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민원봉사과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 중 3건에서 법정 처리기한(10일, 연장 시 10일 추가)을 초과하였고, 1건에서 비공개 결정 사유를 구체적 법령 조문 없이 막연한 사유로 통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경위
처리기한 초과 3건 세부 내역
| 청구 번호 | 접수일 | 법정 기한 | 실제 처리일 | 초과 일수 |
|---------|--------|---------|-----------|---------|
| 2024-001 | 1월 8일 | 1월 22일 | 2월 5일 | 14일 |
| 2024-022 | 3월 11일 | 3월 25일 | 4월 8일 | 14일 |
| 2024-047 | 5월 20일 | 6월 3일 | 6월 21일 | 18일 |
- 담당자는 "업무 과중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
- 청구 접수 후 내부 관련 부서 협의에 시간이 과다 소요
- 기한 연장 결정 및 통보 절차(10일 내 연장 결정 통보)도 미이행
비공개 결정 사유 부적정 1건
청구 2024-022는 최종 비공개로 결정되었으나, 결정 통지서에 비공개 사유를 "내부 검토 사항으로 공개 곤란"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법령 조문(제9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비공개 결정 시 그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민원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 사유가 법령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인용,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 처리기한 초과 3건: 담당자 주의 처분
- 비공개 사유 부적정 1건: 담당자 경고, 정보공개 업무 교육 이수 명령
- ○○시 전체 정보공개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명령
- 정보공개 청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권고
관련 법령 가이드
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청구 방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공무원의...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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