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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 가설건축물 14개 동 무신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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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에서 야구장 및 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용도)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하여 2019.6월 선행감사에서 지적. 2019.7.12.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했으나 원상복구 통보. 2019.9월 ‘건축 행정 절차 추진계획’ 수립 후 16개 동 중 5개 동(야구장 휴게실 외 4동)은 철거 완료했으나, 그 외 11개 동은 미조치 상태로 사용 중. 금회 감사 중 3개 동 추가 확인되어 총 14개 동 무허가 사용 중인 사실.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및 제9조(축조 등의 신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가설건축물 5대 의무 (사립학교 동일 적용)

5대 의무

| 의무 | 근거 |
|---|---|
| ① 사전 신고·승인 | 건축법 §20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의2 |
| ② 존치기간 3년 | 건축법 시행령 §15 |
| ③ 기간 도래 시 갱신 또는 철거 | 같은 시행령 |
| ④ 원상복구 통보 시 즉시 조치 | 건축법 시행규칙 §13 |
| ⑤ 신규 축조 시 별도 신고 | 모든 신규 가설건축물 |

사립학교 적용

사립학교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건축법」에 따라 동일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립이라 자율적 운영"이라는 인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가설건축물 축조 전 감독청 신고를 했는가?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의2 ①에 따른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았는가?

  • [ ] 존치기간 3년 도래 전 갱신 또는 철거 절차를 시작했는가?

  • [ ] 원상복구 통보 시 즉시 조치를 진행했는가?

  • [ ] 신규 축조 시마다 별도 신고를 했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사립학교는 자율적" — 동일 의무 적용
2. "학생 활동에 필요" — 안전사고 시 형사책임으로 확장
3. "3년 지나도 그대로 사용" — 자동 위반 상태
4. "원상복구 통보는 형식적" — 통보 즉시 조치 의무
5. "신규 축조는 기존 신고로 갈음" — 신규는 별도 신고

원상복구 통보 후 적법화 불가

축조신고 후 감독청에서 원상복구 통보를 받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합니다. 즉시 철거가 의무이며, 사후 재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년간 미조치는 다음 위험을 동반합니다.

  •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누적 부담 증가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형사책임: 무허가 사용 + 사고 발생 = 책임 가중

  • 보험 적용 불가: 무허가 시설은 보험 거절

  • 종합감사 반복 지적: 처분 가중


누적 위반 시 처분 가중

2019년 선행감사 → 2024년 재적발 패턴은 처분 가중의 핵심 사유입니다.

  • 1차 지적: 기관주의·주의

  • 재적발 (반복 위반): 기관경고·견책

  • 3차 이상: 기관경고 + 학교장 경고 +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야구부·매점 등 학생 활동 공간

학생 활동과 직결된 공간이라도 무허가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위험이 큽니다. 학생 활동 보호 명목으로 위반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이 커집니다.

14개 동 정리 절차

이미 14개 동 같은 누적 위반 상태라면 다음을 동시 진행하세요.

1. 즉시 사용 중지 결정: 안전 위험 분리
2. 철거 계획 수립: 우선순위 결정 (위험 시설 우선)
3. 적법화 가능 동 분리: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 대상 (컨테이너·임시창고)
4. 철거 시행: 단계별 철거 + 원상복구
5. 결재 보존: 모든 단계 결재 + 학교운영위 보고

학교장의 형사책임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안전 점검 의무 위반

  • 건축법 위반: 무허가 사용 자체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위반: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 부재


야구부·매점 등 학생 활동 공간 사고 시 형사책임은 학교장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7월, 서울특별시 ○○ 사립고등학교에서 야구장·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 14개 동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 중인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9년 6월 선행감사에서 동일 사항으로 지적·원상복구 통보를 받았음에도 5년간 미조치 상태로 사용 중이었던 누적 위반 사례입니다.

경위

  • 2019.6월: 선행감사에서 가설건축물 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16개 동 지적

  • 2019.7.12.: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원상복구 통보

  • 2019.9월: '건축 행정 절차 추진계획' 수립

  • 2019.9월 이후: 5개 동 철거 완료 (야구장 휴게실 외 4동)

  • 2024.7월 (감사일 현재): 11개 동 미조치 상태 + 추가 3개 동 발견 → 총 14개 동 무허가 사용 중

  • 축조 유형: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임시 구조

  • 용도: 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 결재선: 시설팀 → 행정실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종합감사 중 선행감사 후속조치 점검 + 추가 무허가 발견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2019년 선행감사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던 중, 11개 동이 미조치 상태로 5년간 계속 사용된 사실 + 추가 3개 동이 신규로 발견됐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가설건축물 신고 | 사전 신고 + 승인 후 축조 | 사후 신고 → 원상복구 통보 |
| 원상복구 의무 | 통보 즉시 철거 | 5년간 미조치 |
| 존치기간 | 3년 이내 + 갱신 | 갱신 없이 계속 사용 |
| 신규 축조 | 별도 신고 | 미신고 (3개 동 추가) |

핵심 쟁점

학교시설 건축 행정의 3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은 관계 서류를 첨부해 감독청 승인 또는 축조신고를 거쳐야 합니다(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의2 ① + 같은법 시행령 §8·§9). 둘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20에 따른 별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같은법 시행령 §15). 셋째, 원상복구 통보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축조신고 후 원상복구 통보를 받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하며, 즉시 철거가 의무입니다. 5년간 미조치는 단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계속 위반 상태이며, 매일 새로 적발 가능합니다. 야구부·매점 등 학생 활동과 직결된 공간이라도 무허가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 시설팀장: 견책 (5년 누적 미조치 + 신규 무허가 축조)

  • 행정실장: 견책 (감독 의무 불이행)

  • 교장: 경고 (학교장 직접 책임 — 안전사고 책임 가중)

  • 기관주의 (학교 전체)

  • 시정 조치: 14개 동 즉시 철거 또는 적법화 절차 시작, 가설건축물 신고 표준 절차 매뉴얼, 신규 축조 시 사전 결재 의무화


사건이 주는 의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은 절대 한계입니다. 1차 신고 후 갱신 절차를 누락하면 자동 위반이며, 원상복구 통보 후 미조치는 단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계속 위반 상태입니다. 매일 새로 적발 가능하며, 5년간 누적은 학교장 책임이 견책 이상으로 가중되는 핵심 사유입니다. 야구부·매점 등 학생 활동과 직결된 공간이라도 무허가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 활동 보호 명목으로 위반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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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감사사례집」(S고등학교 p.9)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건축법 2024-03-26 시행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24-01-09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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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및 제9조(축조 등의 신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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