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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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건축행정 절차 이행 부적정 — 가설건축물 14개 동 무신고 사용
지적사항
해당 사립고에서 야구장 및 교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샌드위치판넬 등 가설건축물(야구장 관람석·야구부 용품 보관·일반창고·매점 등 용도)을 감독청 건축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사용하여 2019.6월 선행감사에서 지적. 2019.7.12.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했으나 원상복구 통보. 2019.9월 ‘건축 행정 절차 추진계획’ 수립 후 16개 동 중 5개 동(야구장 휴게실 외 4동)은 철거 완료했으나, 그 외 11개 동은 미조치 상태로 사용 중. 금회 감사 중 3개 동 추가 확인되어 총 14개 동 무허가 사용 중인 사실.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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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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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및 제9조(축조 등의 신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은 절대 한계 — 1차 신고 후 갱신 절차 누락하면 자동 위반. 원상복구 통보 후 미조치는 단순 "행정 지연"이 아닌 계속 위반 상태 — 매일 새로 적발 가능. 야구부·매점 등 학생 활동과 직결된 공간이라도 무허가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형사책임.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시설 건축 행정 3대 의무: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관계 서류 첨부, 감독청 승인 또는 축조신고
2. 가설건축물 신고(또는 허가) — 건축법상 별도 신고 의무, 존치기간 3년 이내
3. 원상복구 통보 시 즉시 조치 — 축조신고 → 원상복구 통보 = 적법화 불가, 철거 의무
누적 위반:
- 2019.6월 선행감사 지적
- 2019.7월 사후 신고 → 원상복구 통보
- 2019.9월~2024.7월 (5년) 11개 동 미조치
- 추가 3개 동 발견 → 총 14개 동
처분
기관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및 제9조(축조 등의 신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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