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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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 184건 증빙 미보관
지적사항
해당 사립고에서 2021학년도 254건·2022학년도 99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2021학년도 136건·2022학년도 48건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준영구 보관해야 하는 증빙자료 관리를 소홀히 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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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발행)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오·탈자 단순 정정"이라도 정정 전 출력물을 증빙자료로 합철 의무 — 184건은 시스템적 누락. 학교생활기록부는 입시·취업에 직접 영향 → 증빙 누락은 향후 이의제기·소송 시 학교 패소 위험. 학년도 말 정정대장 출력·합철은 행정실 의무 체크리스트화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3대 원칙:
1. 원칙적 정정 금지 — 매 학년 종료 후 당해 학년도 이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 정정 금지
2.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 정정 시 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가능 (단순 오·탈자는 정정 전 출력물을 증빙으로)
3. 준영구 보관 — 정정대장 일련번호 순으로 정리·합철·준영구 보관 (학기 중 전자문서 → 학년도 말 출력)
누적 미보관: 2년간 184건 (2021년 136건 + 2022년 48건) = 정정 건수 대비 50% 이상.
처분
기관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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