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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사용 부적정 — 감독청 허가 없이 임시창고·분리수거장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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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 외 24교는 감독기관의 사용허가 없이 임시창고·분리수거창고·이동식초소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건축물 등재 등 관련 절차 이행 없이 재산 운용. ○○직속기관은 알 수 없는 시기에 건물에 인접해 조립식판넬 구조 건축물(창고)과 렉산재질 지붕 건축물(약 79㎡, 전기·수도 연결) 축조, 컨테이너(분리수거장)도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사용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법에 따라 감독청 허가 + 신고 후 착공.

  • 가설건축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불가,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 필요 시 허가 제한.

  •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만 가능 (옥상 건축 제외).


silmu 실무 포인트


"임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축조한 컨테이너·판넬 창고는 5년·10년이 흘러도 정식 건축물로 전환 불가 — 처음부터 허가 절차 필수. 이미 무허가 상태라면 즉시 신고·등재·재산대장 등록.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가설건축물 축조는 건축법상 감독청(시·군·구청장) 허가·신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 대상. 누락 시 "무단 건축"으로 즉시 시정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처분


관련자 주의 및 기관주의 / 기관경고(타 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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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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