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초등학교 등 8개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임차(월세) 계약체결 후 월세·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계약 이후 임대계약기간 동안에도 월세·전세보증금 채권 확보조치를 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업무편람(융합교육정책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전세권 등 권리도 공유재산. 공유재산 취득 시 지체 없이 등기·등록·권리보전 조치.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시 주택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silmu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부적정. 학교 자금이 외부에 묶이는 순간 채권 확보 의무 발생 — 표준 계약서에 보증금 보호 조항 자동 포함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보증금은 학교 자금(공유재산)이므로 임대인 부도·전출 시 회수 보장 장치 필수. 2가지 옵션:
1. 전세권 설정 (등기소 신청, 1회성 비용)
2.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보험사, 연간 보험료)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업무편람(융합교육정책과)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