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visibility 1회

계약방법 부적정 — 축구부 급식 연장계약 123M 1인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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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입찰 공고 시 공고문 상에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이유로, 20××학년도에는 어떤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존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과업수행 평가 실시 절차도 적절하게 거치지 않은 채 입찰공고 대상금액인 123,840천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공고문에 연장 가능 명시 = 연장 가능"은 잘못된 인식 — 공고문 임의 문구는 법령보다 하위. 1.24억원 입찰 회피는 부정청탁 강력 의혹 — 축구부 운영 같은 특수 부문은 더 엄격한 입찰 절차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연장계약은 법령 근거 필요 — 단순히 전년도 공고문에 "연장 가능" 문구 추가만으로는 법적 근거 없음. 평가 기준·과업수행 평가 절차도 모두 누락.

123,840천원은 입찰 대상금액인데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 = 입찰 회피.

처분


관련자 경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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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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