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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부적정 — 축구부 급식 연장계약 123M 1인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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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입찰 공고 시 공고문 상에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이유로, 20××학년도에는 어떤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존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과업수행 평가 실시 절차도 적절하게 거치지 않은 채 입찰공고 대상금액인 123,840천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심각도: 중대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연장계약은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법정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작전상 비밀유지 등 긴급 사유

  • 특허·실용신안 등 단독 공급원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2019.11.5. 개정 통일)

  • 입찰 2회 유찰 후 재공고도 유찰된 경우

  • 위탁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일정 요건 충족

  • 그 밖에 시행령 §25 각 호 사유


공고문의 임의 문구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25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만이 수의계약·연장계약을 정당화합니다.

일반경쟁입찰 대상 (지방계약법 2022.9 개정 반영)

추정가격 기준 — 학교 회계는 대부분 일반 업체와 거래하므로 일반 업체 기준 우선:

| 구분 | 일반 업체 | 특례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
| 물품·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동일) |
| 물품·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해당 없음) | 5천만원 이하 (학술연구·특례 등) / 1억원 이하 (특례기업) |
| 물품·용역 입찰 의무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 공사 수의계약 한도 (기본) | 2억원 이하 | 동일 |
| 공사 예규 세분화 한도 | 종합공사 4억 / 전문공사 2억 / 기타 1.6억 등 (행안부 예규에서 별도 상향) |

특례기업 한도 적용은 중소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등 확인 서류가 결재 문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계약 금액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가?

  • [ ]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25 각 호로 명시할 수 있는가?

  • [ ] 연장계약의 경우 법령상 근거(시행령 §25 각 호)가 있는가?

  • [ ] 평가 기준·과업수행 평가 자료가 결재 문서로 보존돼 있는가?

  • [ ] 1억 원 초과 사업은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를 거쳤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전년도 공고문에 연장 가능 명시" — 공고문은 법령보다 하위
2. "특수 분야라 기존 업체만 가능" — 시행령 §25 각 호 해당 여부가 핵심
3. "학부모회·체육부가 원한다" — 이해관계자 요청은 법령 근거가 아님
4. "학교운영위에 사후 보고" — 1억 원 초과는 사전 심의 필수

입찰 회피 적발 시 처분

입찰 회피로 적발되면 처분 수위가 단순 절차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1억 원 이상 계약의 입찰 회피는 부정청탁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며, 행정실장·교장은 직접 변상 책임 + 징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체육특기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결과적 수혜자가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연장계약 절차

법령상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음 절차를 거치세요. ① 시행령 §25 각 호 적용 사유를 결재 문서에 명시, ② 평가 기준 사전 수립 + 평가 결과 결재, ③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④ 계약 갱신 시 가격·조건 재협상 근거 보존.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3월, ○○도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와 1억 2,384만원 규모의 연장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년도 입찰공고문에 "연장계약 가능"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 근거 없이 입찰을 회피하고, 평가 기준·과업수행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례입니다.

경위

  • 계약 대상: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연 1억 2,384만원, 학기 단위)

  • 전년도 공고문 임의 문구: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 실제 평가: 평가 기준 미수립·과업수행 평가 미실시

  • 계약 방식: 기존 업체와 1인 수의계약 직접 체결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학부모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정보공개 요청 → 절차 부재 확인


감사 적발 경위

교육지원청 감사관실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위탁계약이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연장됐다는 학부모 민원을 확인했고, 평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계약 방법 | 일반 업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입찰 대상 | 1인 수의계약 |
| 연장 근거 | 법령상 연장 사유 (시행령 §25) | 공고문 임의 문구 |
|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사전 수립·평가 결과 결재 | 평가 자체 없음 |
| 학교운영위 | 1억 원 초과 사업 사전 심의 | 연장 결정 사후 보고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7은 경쟁의 원칙을 명시하며, §9는 계약 방법을 규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시행령 §25 각 호의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되며, 공고문의 임의 문구로 법정 사유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1억 2,384만원은 일반 업체와의 용역계약 입찰 의무 기준(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을 크게 넘어선 금액이며, 특례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한정 한도(1억원)도 초과합니다. 입찰 회피는 부정청탁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며, 학교 특수 부문(체육 특기생·기숙사 운영 등)일수록 이해관계자의 압력 가능성이 높아 더 엄격한 입찰 절차가 요구됩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견책 (계약방법 부적정·법령 근거 부재)

  • 교감: 주의 (검토 의무 불이행)

  • 교장: 경고 (관리·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차년도 일반경쟁입찰 즉시 시행, 학교운영위 사전 심의 의무화, 1억 원 초과 사업 입찰 계획 학기 초 보고


사건이 주는 의미

"공고문에 연장 가능 명시 = 연장 가능"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공고문 문구는 법령보다 하위이며, 법령상 연장 사유가 없으면 연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계약을 입찰 없이 체결하는 행위는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부정청탁의 강력한 의혹을 동반하며, 사후 발각 시 처분 수위가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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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5)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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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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