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건 변경·재공고 누락
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게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게시한 공고가 유찰(㈜△△△ 1인 참여)되었으나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의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운송용역 업체 선정 시 최초 공고(20××.8.3.)·재공고(20××.8.9.) 입찰이 유찰되자 기초금액을 25,430천원에서 27,430천원으로 변경한 후 20××.8.17. 다시 재공고했고 1개 업체 응찰로 다시 유찰되자 투찰한 ㈜△△관광과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돌봄교실 도시락 공급계약 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초 공고·재입찰 공고 시 지정한 조건(입찰 참가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의계약 체결.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유찰 후 수의계약 2대 원칙: 재공고 + 조건 불변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
1. 1회 입찰 공고 → 유찰 (입찰자 부족·낙찰자 결정 불능)
2. 재공고 입찰 → 유찰
3. 수의계약 가능 (최초·재공고 가격·조건 그대로 적용)
1회 유찰만으로는 수의계약 불가. 재공고를 1회 더 거쳐야 합니다.
조건 변경 금지 원칙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예정가격
- 입찰 참가자격(시공·납품 실적 등)
- 과업 범위·기간·납품 장소
- 계약 이행 조건
변경 가능한 것은 보증금·이행 기한 등 부수적 조건에 한정됩니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수의계약 사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1회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했는가?
- [ ] 재공고 입찰도 유찰됐는가?
- [ ] 수의계약 시 가격·조건이 최초 입찰과 동일한가?
- [ ] 가격 조건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입찰 공고로 재시작했는가?
- [ ] 수의계약 결재 문서에 유찰 사유·재공고 기록이 첨부됐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1인 응찰도 유찰이니 즉시 수의계약" — 재공고 1회 추가 필수
2. "기초금액이 너무 낮아서 인상" — 가격 인상은 수의계약 무효 사유
3.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완화" — 자격 변경은 새 입찰
4. "학기 시작 전 처리해야 하니 빠르게" — 일정 압박은 절차 단축 사유 안 됨
5. "동일 업체와 계속 거래" — 매년 동일 절차 재검토 의무
가격 인상 시 처분
기초금액·예정가격 인상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유도 의혹이 가장 강한 패턴입니다. 인상 폭이 크지 않더라도 (2,000천원 같은 작은 인상도) 의도성 입증 자료가 되며, 행정실장은 변상 책임 + 견책 이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상이 필요하면 새 입찰 공고로 재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 요건 변경 시 처분
자격 요건 변경은 사실상 새 입찰 대상이 됩니다. 기존 자격 요건으로 응찰하지 않은 업체가 새 자격 요건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경쟁 원칙(지방계약법 §7)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찰 절차 위반 발견 시 대응
이미 유찰 절차를 위반한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 해지 + 새 입찰 공고가 원칙입니다.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경우라도 사후 감사 시 위반 사실을 자체 보고하는 것이 본인 보호에 유리합니다. 은폐는 적발 시 처분을 가중시키며 부정청탁 의혹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8월, ○○도 ○○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1회 유찰만으로 즉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공고 시 기초금액·입찰 참가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수의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경위
- 사례 ①: 위탁급식 입찰 1회 공고 후 1인 참여(㈜△△△) → 재공고 없이 즉시 수의계약
- 사례 ②: 차량운송용역 재공고 입찰 유찰 → 기초금액 25,430천원 → 27,430천원으로 인상 후 재공고 → 다시 유찰 → 수의계약
- 사례 ③: 돌봄교실 도시락 공급 2회 유찰 → 입찰 참가조건(자격 요건 등) 임의 변경 후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학부모회 정보공개 요청 → 절차 부재 확인
감사 적발 경위
교육지원청 감사관실이 입찰 공고·재공고·계약 체결 일지를 시계열로 대조하던 중, 재공고 누락·기초금액 인상·조건 변경 패턴 3가지가 별도 사례로 발견됐습니다.
| 위반 유형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재공고 누락 | 1회 유찰 → 재공고 → 재공고 유찰 → 수의계약 | 1회 유찰 즉시 수의계약 |
| 가격 변경 | 보증금·기한 외 가격 조건 변경 금지 | 기초금액 +2,000천원 인상 |
| 조건 변경 | 입찰 참가조건 변경 금지 | 자격 요건 임의 변경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제1항(유찰 후 수의계약 사유)은 재공고 입찰까지 유찰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1회 유찰만으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공고를 1회 더 거쳐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 조건(가격·자격·기간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기초금액 인상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유도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패턴이며, 사후 감사 시 가격 조작 의혹으로 확장됩니다.
처분 결과
- 사례 ① 행정실장: 주의 (재공고 절차 누락)
- 사례 ② 행정실장: 견책 (가격 조건 변경 — 의도성 인정)
- 사례 ③ 행정실장: 주의 (조건 변경)
- 교감·교장: 기관통보
- 시정 조치: 유찰 후 절차 매뉴얼 배포, 재공고 자동 캘린더, 가격 변경 결재 시 감사관실 사전 협의 의무
사건이 주는 의미
"유찰됐으니 수의계약"이라는 단순 합리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공고 1회 + 재공고도 유찰의 2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수의계약이 합법이며, 이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변경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특히 기초금액 인상은 특정 업체 유도 의혹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패턴이며, 사후 적발 시 행정실장 본인이 변상 책임 + 징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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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4)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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