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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건 변경·재공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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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게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게시한 공고가 유찰(㈜△△△ 1인 참여)되었으나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의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운송용역 업체 선정 시 최초 공고(20××.8.3.)·재공고(20××.8.9.) 입찰이 유찰되자 기초금액을 25,430천원에서 27,430천원으로 변경한 후 20××.8.17. 다시 재공고했고 1개 업체 응찰로 다시 유찰되자 투찰한 ㈜△△관광과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돌봄교실 도시락 공급계약 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초 공고·재입찰 공고 시 지정한 조건(입찰 참가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의계약 체결.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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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유찰됐으니 수의계약"은 단순 합리화 — 재공고 + 재공고 유찰 2단계 거쳐야 합법. 기초금액 변경(2,000천원 인상)은 수의계약 유도 목적이 명백히 보이는 패턴 — 사후 감사 시 가격 조작 의혹.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유찰 후 수의계약 2대 원칙:
1. 재공고 1회 + 재공고도 유찰 시 비로소 수의계약 가능 (1회 유찰만으로 즉시 수의계약 불가)
2. 조건 변경 금지 — 보증금·기한 외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기타 조건 변경 불가

위 사례:

  • 1번: 재공고 없이 즉시 수의계약 (절차 위반)

  • 2번: 기초금액 25,430→27,430천원 변경 (가격 조건 변경)

  • 3번: 입찰 참가조건 임의 변경 (조건 변경)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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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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