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미공제 대금 지급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용역 이행기한을 20일 초과했음에도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계약금액 1억원 x 20일 x 1.3/1,000 = 26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했으나, 업체의 이의 제기에 밀려 미공제 처리한 사례.
근거 법령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이행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 공제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면제 사유(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지체상금은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업체의 이의 제기나 불만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2. 대금 지급 전 이행기한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결의 시 이행기한과 실제 이행 완료일을 대조하여 지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가 있다면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3. 면제 판단이 어려우면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세요
업체가 발주기관 귀책이라고 주장한다면, 담당자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 면제는 부당 지출이 됩니다.
업체가 항의한다고 지체상금을 포기하면 담당자가 감사 지적을 받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이행기한 초과 여부 및 초과 일수를 확인
지체상금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확인(금액 x 일수 x 요율)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했는지 확인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는지 검토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9월, ○○시는 공원 관리 용역(계약금액 1억원) 이행 완료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행기한보다 20일 늦게 이행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체상금 산정 결과 260만원(1억원 × 20일 × 1.3/1,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A씨는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연말 감사에서 대금 지급 내역을 점검하던 감사관이 지체상금 미공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행 지체일수: 20일
- 지체상금 산정액: 1억 × 20일 × 1.3/1,000 = 260만원 (시행규칙 제75조 용역 요율)
- 실제 공제액: 0원
- A씨 소명: 업체가 발주기관 귀책이라고 주장하여 검토 중이었다
업체의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주기관 귀책 사유는 없었습니다.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체상금 260만원이 추징되었고, 대금 지급 전 지체상금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업체의 이의 제기는 지체상금 면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가 원칙이며, 판단이 어려우면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대금지급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근거 및 출처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