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공사 계약에서 준공기한을 15일 초과하여 완공했으나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음. 계약금액 5억원 × 15일 × 0.5/1,000 = 375만원 미징수. 업체의 '공기 연장 신청'이 있었으나 승인 없이 묵인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74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준공기한을 넘기면 반드시 지체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업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등 어떤 이유도 임의 면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면제는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정당한 공기 연장 승인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공사 지체상금률: 1,000분의 0.5 (일 0.05%). 계약금액 5억원 × 15일 × 0.5/1,000 = 375만원. 이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기 연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불승인 처리해야 합니다
구두로 "좀 더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 신청 → 서면 승인/불승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묵시적 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지체상금은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준공기한을 넘겼다면, 감정 개입 없이 계산부터 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상 이행기한(준공기한) 경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로 정확히 산정했는지 확인
공기 연장 신청이 서면으로 승인/불승인 처리되었는지 확인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로과는 교량 보수공사(계약금액 5억원)를 발주했습니다. 준공기한은 9월 30일이었으나 △△건설은 10월 15일에야 준공했습니다.
△△건설 소장은 담당자 O에게 "장마로 인한 공사 차질이 있었다,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 담당자는 "실제로 비가 많이 왔으니까"라는 생각에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강우량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사 중지를 인정할 만한 집중호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준공 서류 검토 과정에서 준공일이 계약기간을 초과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 계약 준공기한 확인 — 9월 30일
2. 실제 준공일 확인 — 10월 15일 (15일 초과)
3. 지체상금 징수 여부 — 미징수
4. 공기 연장 승인 여부 — 없음 (구두로만 "괜찮다" 했음)
5. 기상 기록 확인 — 공사 중지 인정 수준의 강우 없음
처벌 및 조치 결과
- O 담당자: 경고 처분
- 지체상금 375만원 추징 (5억 × 15일 × 0.5/1,000)
- 향후 조치: 공기 연장 승인 절차 준수 지시
- 지체상금 관리 매뉴얼 마련
△△건설은 이미 잔금을 수령한 후여서 추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별도 청구 절차를 통해 회수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장마 때문"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여도, 실제 기상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기 연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받고, 서면으로 승인하세요.
관련 법령 가이드
지체상금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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