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e
국가계약 vs 지방계약 비교
핵심 차이 15개 항목 — 담당자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명확히 정리
주의: 감사원도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차이가 상당하여 혼동에 의한 감사 지적이 빈번하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기관 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담당자는 지방계약법을 기준으로 적용하세요.
비교 항목
🏛 국가계약법
국가기관·공공기관 적용
국가기관·공공기관 적용
🏙 지방계약법
지자체·교육청 적용
지자체·교육청 적용
기본 적용 대상
적용 기관
차이 있음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국가재정법 적용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적용 법령
차이 있음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계약 관련 행안부 고시
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1인 수의계약
차이 있음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부가세 제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종합)
차이 있음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전문)
차이 있음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입찰·낙찰 기준
예정가격 결정 방식
동일
복수 예비가격 추첨 또는 원가계산 방식
국가계약법과 동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준용)
낙찰하한율 (공사)
동일
예정가격의 87.745% (추정가격 10억 이상)
지역제한 입찰 별도 기준
지역제한 입찰 별도 기준
예정가격의 87.745% (원칙적으로 동일)
단, 지자체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지자체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최저가 낙찰 적용 범위
차이 있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 적용
지자체 재량에 따라 적용 범위 다를 수 있음
계약보증금·지체상금
계약보증금률
동일
계약금액의 10% 이상 (면제 요건 동일)
계약금액의 10% 이상 (동일)
지체상금률 (공사)
동일
1일당 계약금액의 0.5/1000 ~ 1.0/1000
동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용)
지체상금 상한
동일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10% (동일)
계약이행·변경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동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원칙: 새 단가 적용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동일한 원칙 적용) 단, 지자체 자체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동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3% 이상
동일한 기준 적용
하도급 통보 의무
동일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통보 의무 있음
동일
감독·검사·대금지급
대금 지급 기한
동일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 (동일)
기성검사 의무
동일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장기 공사 시 기성 지급 가능
동일
서류 보존·공시
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
동일
5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
5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6조, 동일)
수의계약 결과 공개
차이 있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결과 공개 의무
지자체 조례에 따름 (대부분 유사 의무)
star 가장 중요한 차이 3가지
1
물품·용역 1인 수의계약 한도: 국가 5,000만원 vs 지방 2,000만원
지자체 담당자가 국가계약 기준(5,000만원)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 대상. 반드시 2,000만원 기준 적용 필요.
2
공사 수의계약 한도: 국가 종합 2억원 vs 지방 4억원
지방계약법이 공사 수의계약 한도가 더 높음. 이를 반대로 혼동하는 경우 주의.
3
계약예규 vs 행안부 고시: 적용 지침 출처 다름
국가계약은 기재부 계약예규, 지방계약은 행안부 고시가 기준. 같은 사안도 출처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