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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이용 및 복무 관리 부적정 — 무단 외출·타교 사용 이중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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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특성화고는 2020년·2023년 두 차례 학교 교비회계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유치원·초·중) 교직원이 학생 인솔·문서수발·은행업무 등 단순 업무에 총 60차례 사용하여 회계와 재산이 분리된 타학교 업무에 본교 차량을 이용하게 한 사실. 또한 교직원 7명이 총 22번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인 학교를 이탈하면서도 출장 복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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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차량 운행일지 기록"과 "출장 승인"은 별개 절차 — 운행일지는 차량 관리, 승인은 복무 관리. 둘 다 갖춰야 적법. 사립학교법인 산하 학교들은 같은 재단이라도 교비회계는 학교별 분리 — 한 학교 차량을 타교 업무에 무상 대여하면 즉시 §29 위반. silmu 실무: 업무용차량 운영 규정에 (1) 사용 신청서 (2) 출장 승인서 (3) 운행일지 3종 세트 의무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이중 위반 구조:

위반 1: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사립학교법 §29)


  • 교비회계 = 학교에 속하는 회계 (수업료·기부금 등)

  • 법인회계 = 학교법인 업무 회계

  • 교비회계 자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목적 외 사용 금지

  • 같은 법인 산하 타학교라도 회계 분리 — 본교 차량을 타교 업무에 60차례 사용 = 목적 외 사용


위반 2: 출장 사전 승인 누락 (복무규정)


  • 공무원 외출·출장은 사전 승인 원칙

  • 불가피 시 사후 지체없이 승인

  • 교직원 7명 × 22번 = 차량 운행일지에 기록은 있으나 출장신청서·근무상황부 미작성


처분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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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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