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visibility 2회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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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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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수의계약이니 절차 간소화"는 중기간 경쟁제품에 적용 안 됨 — 수의계약이라도 직접생산확인은 별도 검증 의무. 가구·복사용지·문구 등 중기간 경쟁제품 풀(매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사전 확인 필수. silmu 실무: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결재선에 "중기간 경쟁제품 여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첨부" 체크박스 의무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 절차 (중기제품법 §6, 시행령 §7·§10):

1. 경쟁제품 지정 품목 = 중기간 경쟁입찰 원칙


  •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가구 등) → 중기간 경쟁입찰 의무

  • 1인 수의계약은 시행령 §7 예외 사유 충족 시만 가능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행령 §10①)


  •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 시 적용

  • 수의계약이라도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 확인

  • 목적: 단순 유통상이 직접생산자 위장 방지


위반 핵심: 1인 수의계약 + 1천만 원 이상 + 직접생산확인 미확인 = 위장 직접생산 발견 시 계약 무효화 위험.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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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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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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