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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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1억 초과 1인 수의계약 + 계약서 미작성
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축구부 기숙사 급식실을 학교 급식과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2022학년도에는 적절한 계약 방법을 정함이 없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2021학년도 계약업체와 거래하여 총 94,297,000원을 지급. 2023~2024학년도에는 계약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임에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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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전년도 동일 업체 계속 거래" = 자동 정당화 ❌. 매년 새 계약 = 매년 §37(계약서) + §26(계약방법) 재검토. 1억 원은 일반경쟁 trigger — 1인 수의계약 정당화 사유는 시행령 §26 1~7호 한정 (특허·긴급·소액 등). 사립학교 시설사업비·교비회계는 모두 동일 기준. silmu 실무: 연 단위 거래 시 매년 1월 계약 갱신 캘린더 의무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사립학교 용역계약 2단계 의무:
1. 계약서 작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7)
- 계약 금액 3천만 원 초과 → 계약서 작성 의무
- "이전 계약 연장"이라도 계약서 미작성은 §37 위반
2. 계약 방법 (국가계약법 §7 + 시행령 §26)
- 1억 원 초과 용역 → 일반경쟁입찰 원칙
- 1인 수의계약은 시행령 §26 예외 사유 충족 시만 가능
- "기존 거래처"는 §26 예외 사유 아님
위반 구조 (2022~2024 누적):
- 2022: 9,400만 원 거래 → 계약서 0건 (§37 위반)
- 2023~2024: 1억 초과 → 1인 수의계약 (시행령 §26 위반)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경고" 처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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