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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지침 이행 부적정 — 정기고사 평가계획 심의·채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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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2019년 종합감사에서 2016~2018학년도 정기고사별 시행 계획·과목별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1학년도부터 2024.7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고사 운영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 지필 및 수행평가 계획에 대해 심의를 누락. 2022~2024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지필평가 시 유사정답·부분점수 추가 답안 발생 시 교과협의회 회의록에 학교장 결재 누락하고 정기고사 종료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사후심의.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지필평가 서답형 채점 시 두 사람 이상이 채점하지 않거나 채점 수정 시 1인 단독 수정한 사실.

심각도: 중대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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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발행),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조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반복 위반의 가중 처분 패턴 — 2019년 기관주의 → 2024년 기관경고. 동일 사항 재발 시 처분 격상은 모든 시·도교육청 공통.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는 지필평가 출제 전 완료 필수, 사후 추인은 절차 무력화로 간주.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업성적관리 3대 의무:
1. 평가계획 사전 심의 — 교과협의회 수립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시행 (지필·수행평가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포함)
2. 채점기준 변경 심의 — 유사정답·부분점수 추가 시 교과협의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장 결재 후 적용 (사후 심의 금지)
3. 서답형 2인 채점 — 채점기준 일관성 유지, 두 사람 이상 별도 채점 후 협의 점수 부여, 채점 수정 시 채점교사 공동 날인

처분


기관경고 (2019년 동일사항 "기관주의" 후 누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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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발행),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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