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 전액을 감액하지 않고 일부만 감액한 사례, 신규채용·승진 등 임용 시 발령일 기준 월액 일할계산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질병휴직 시 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수당을 1년 이하 휴직 「수당액 × 0.3」 또는 2년 이하 「수당액 × 0.5」 감액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육아휴직수당 상한·복직 후 합산금(7개월째 보수일에 일시불 지급) 산정 착오 사례 등이 적발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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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Phase A 토픽 매핑
- 육아휴직수당 합산금: edu-childcare-pay-2025-revision (2025.1.3 개정 사후지급분 폐지로 §11의3 ③·④ 삭제 — 2025년 이후 휴직자에는 적용 안 됨, 경과 규정 대상자만 잔여분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휴직 감액: edu-allowance-tenure-non-eligible-career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정직 보수 전액 감액. 신규채용·승진은 발령일 기준 월액 일할계산.
- 휴직 1년 이하: 수당액 × 0.3 / 2년 이하: 수당액 × 0.5 감액.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정직·휴직·신규임용 시 보수 산정에서 가장 빈발하는 4대 오류:
1. 정직 보수 전액 감액 미적용
2.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미적용
3. 휴직 기간별 수당 차등 감액(0.3 / 0.5) 미적용
4. 육아휴직수당 합산금(15%·복직 7개월째 일시불) 누락
처분
관련자 주의, 과소지급액 추가지급 및 과다지급액 회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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