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visibility 54회

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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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초등학교에서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해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물품의 구매시기 및 계약방법을 2건으로 나누어 동일 업체와 총 66,064천원을 분할 수의계약. ○○중학교 2건 총 31,200천원의 시설공사, △△고등학교 4건 총 68,715천원의 시설공사를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동일구조물공사·단일공사임에도 각 2개·4개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체결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분할 추정 3요건: 동일 업체·시기·사업내용

분할 의도 추정 기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분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동일 업체: 분할 후 계약 상대방이 동일
2. 동일 시기: 분할 후 계약 시점이 근접 (같은 학기·같은 회계연도)
3. 유사 사업내용: 분할 후 사업 목적·범위·과업 내용 유사

3요건 모두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추정이 시작되며, 특히 입찰 의무 기준(일반 업체 2천만원) 직전·직후 금액으로 나뉘는 패턴은 의도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입증됩니다.

분할 유형별 정상 절차

| 분할 유형 | 정상 절차 |
|---|---|
| 청소용역 종류별 분할 | 학교 전체 청소용역 단일 발주 |
| 물품 일반 업체 2천만원 초과 분할 | 일반경쟁입찰 (G2B 게시) |
| 시설공사 분할 | 동일구조물·단일공사는 단일 발주 |
| 차량 운송 분할 | 노선·일정별 단일 입찰 |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동일 사업을 종류·노선·구역별로 나누지 않았는가?

  • [ ] 누적 금액이 입찰 의무 기준(일반 업체 2천만원·공사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가?

  • [ ] 분할된 계약의 상대방·시기·내용이 유사하지 않은가?

  • [ ]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결재 문서에 사유를 명시했는가?

  • [ ] 분할 의심 사례를 감사관실에 사전 협의했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청소 종류가 달라 분할" — 청소용역은 단일 사업으로 분류
2. "2천만원 직전 금액 분할은 우연" — 의도성 입증이 가장 명확한 패턴
3. "4업체에 나눠 지역경제 활성화" — 동일구조물 단일공사는 단일 발주 의무
4. "학기 일정상 부분 발주 필요" — 일정 사유는 분할 정당화 안 됨
5. "전년도 동일하게 분할" — 매년 분할은 시스템적 결함

입찰 의무 기준 (지방계약법 2022.9 개정 반영)

| 구분 | 일반 업체 | 특례기업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
|---|---|---|
| 물품·용역 입찰 의무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 공사 수의계약 한도 | 2억원 이하 (기본) —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2억 등 행안부 예규 세분화 |

학교 회계는 대부분 일반 업체와 거래하므로 2천만원 초과 = 입찰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며, 누적 금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분할로 한도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적발 시 처분

금액 분할(특히 입찰 의무 기준 직전 금액 분할)은 의도성이 가장 명백한 패턴입니다. 행정실장은 변상 책임 + 견책 이상 징계 대상이 되며, 교장도 감독 책임으로 동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분할 패턴이 학교 차원에서 반복되면 학교 전체 감사 등급에 부정 영향을 줍니다.

의심 시 사전 협의

분할 의심 사례는 감사관실에 사전 협의하세요. 행안부 예규 해석이 모호하면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회계과에 사전 질의 후 결재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사전 협의 기록은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9월, ○○도 ○○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서 동일 사업을 시기·금액·공사량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소용역을 종류별로 나누거나,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구매(66,064천원)를 2건으로 분할하거나, 동일구조물 공사를 4업체에 분할한 사례가 동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경위

  • 사례 ① (시기적 분할): ○○고 등 3교, 3년간 청소용역을 기숙사·화장실 등 종류별 각각 1인 수의계약

  • 사례 ② (금액 분할): ○○초, 유사물품 구입 66,064천원 (일반 업체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견적 한도 5천만원 초과) → 2건으로 분할 (33,032천원 ×2)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 사례 ③ (공사량 분할): ○○중 2건 31,200천원, △△고 4건 68,715천원의 시설공사 → 동일구조물·단일공사임에도 각 2·4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정기 감사 시 동일 사업·동일 시기·동일 업체 패턴 검색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회계 결산서에서 동일 시기·동일 업체 패턴을 검색하던 중, 청소용역·물품·시설공사 3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분할 패턴이 별도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 분할 유형 | 정상 절차 (일반 업체 기준) | 이번 사례 |
|---|---|---|
| 시기적 분할 | 동일 사업 단일 발주 | 청소용역 종류별 분할 |
| 금액 분할 | 2천만원 초과 → 견적 또는 입찰 / 1억원 초과 → 입찰 의무 | 66,064천원 → 33,032 ×2 분할 |
| 공사량 분할 | 동일구조물 단일 발주 | 4업체 분할 (68,715천원)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7은 경쟁의 원칙, 시행령 §77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규정합니다. 행안부 예규는 동일 사업의 분할 발주 금지를 모든 계약 유형으로 확장하며, 분할 의도 입증은 ① 동일 업체 ② 동일 시기 ③ 유사 사업내용 3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추정됩니다. 본 사례 ② 66,064천원은 일반 업체와의 계약에서 1인 견적 한도(2천만원)를 크게 초과해 입찰 또는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며, 분할로 33,032천원으로 나눈 패턴은 1억원(특례기업 한도) 미만 구간에서도 분할 의도가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사례 ③은 동일구조물 단일 공사를 4업체에 나눠 발주한 점에서 행정 편의를 가장한 입찰 회피로 해석됩니다.

처분 결과

  • 사례 ① 행정실장: 경고 (시기적 분할)

  • 사례 ② 행정실장: 경고 (금액 분할 — 의도성 명백)

  • 사례 ③ 행정실장: 경고 (공사량 분할)

  • 교감·교장: 기관통보

  • 시정 조치: 동일 사업 단일 발주 매뉴얼, 분할 의심 사례 감사관실 사전 협의 의무, 입찰 의무 기준(일반 업체 2천만원·특례기업 1억원) 직전 금액 자동 알림 시스템


사건이 주는 의미

분할은 가장 명시적인 입찰 회피 패턴입니다. "행정 편의상 나눠 발주"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동일 업체 또는 동일 시기 또는 유사 사업내용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분할로 추정됩니다. 특히 입찰 의무 기준(일반 업체 2천만원·특례기업 1억원) 직전 금액으로 나뉘는 패턴은 의도성 입증이 가장 명확한 형태이며, 행정실장·교장은 변상 책임 + 징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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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2)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1인 견적 한도 2019.11.5.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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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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