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기자재 구매 입찰(추정금액 2억 3,000만원) 진행 중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서 제출 오류가 발생하자, 담당자가 나라장터 고객센터 확인 및 상급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서면(우편) 입찰로 전환하여 진행함. 일부 업체는 서면 전환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전자조달법 및 입찰 공정성 위반으로 감사에 적발됨.
관련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입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전자입찰 의무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4조 (시스템 장애 처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입찰 방법 변경 제한)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전자입찰 오류 신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경유
업체로부터 오류 민원을 받으면 먼저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공식 신고하여 시스템 장애인지 클라이언트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현장에서 오류 여부를 직접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브라우저·PC 문제는 시스템 장애가 아닙니다
나라장터 오류 민원의 상당수는 구형 브라우저, ActiveX 미설치, 공인인증서 문제 등 업체 PC 환경 문제입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정상이므로 서면 전환 근거가 없습니다. 업체에게 Chrome 사용, 공인인증서 재설치 등을 안내하면 됩니다.
3. 서면 전환은 조달청 승인 + 전체 업체 공식 통보가 필수
정말로 시스템 장애가 공식 확인되어 서면 전환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 조달청(나라장터) 공식 승인 취득
- 사전 등록 전체 업체에 동일한 방법·시간으로 공식 통보
- 변경 내용 나라장터 공고문 정정 게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됩니다.
4. 입찰 기간 연장이 서면 전환보다 안전합니다
시스템 장애가 의심될 경우, 서면 전환보다 입찰 기간 연장(나라장터에서 직접 처리)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간 연장은 모든 업체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기회 균등이 보장됩니다.
5. 입찰 절차 하자는 낙찰 후에도 전체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도 입찰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납품 지연·행정 손실은 담당자 책임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3월, ◇◇도 교육청 시설과는 관내 학교 급식기자재(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구매를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였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 2시간 전,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제출 시도 중 오류 메시지가 발생한다는 업체 민원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 D씨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에 확인하거나 상급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즉석에서 전자입찰을 서면입찰로 변경하여 팩스 및 우편으로 입찰서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면 전환 과정의 문제점
| 단계 | 발생한 문제 |
|------|------------|
| 전환 결정 | 나라장터 고객센터 확인 없이 임의 결정 |
| 업체 통보 | 사전 등록 12개 업체 중 9개 업체에만 유선 통보 (3개 업체 미통보) |
| 서면 제출 | 팩스·우편 제출 방법, 마감 시간 변경 공지 불충분 |
| 개찰 |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전원 무효 처리 |
피해 업체 현황
- 미통보 업체 3개사 → 입찰 참여 기회 완전 박탈
- 통보 받았으나 서면 전환에 미대응한 업체 2개사 → 사실상 불참
- 결과적으로 7개사만 유효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오류 실제 원인 (사후 확인)
감사 과정에서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사후 확인한 결과, 해당 오류는 특정 브라우저(구형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측 문제였으며, Chrome 등 표준 브라우저에서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서면 전환은 불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전자조달법이 정한 시스템 장애 시 대응 절차
전자조달법 및 나라장터 이용약관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다음 절차를 규정합니다:
1.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즉시 신고 → 장애 여부 공식 확인
2. 장애 공식 인정 시: 나라장터에서 입찰 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처리
3. 서면 전환: 나라장터 조달청 승인 + 상급기관 협의 + 전체 참가업체 공식 통보 후에만 가능
4. 임의 서면 전환 금지: 담당자 단독으로 전환 불가
D씨는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 해당 입찰은 입찰 무효 결정 → 전체 재공고 실시
- 낙찰 예정이었던 업체와의 계약 체결 지연으로 학교 개학 전 납품 차질
- 미통보로 입찰 기회를 박탈당한 3개 업체로부터 이의신청 접수
관련 법령 가이드
전자입찰 오류 대응 FAQ나라장터 입찰 마감 시간 오류, 서류 업로드 실패 등 자주 발생하는 전자입찰 오류 해결 방법
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나라장터 등록 없이 별도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의무 우회 사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전자조달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전자조달 이용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전자입찰 의무화), 감사원 감사 기준 — 전자조달 우회 계약 시 수의계약 위반
전자입찰 의무 대상 서면 처리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예정가격 누설로 인한 입찰 담합 사건
지방계약법 제13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공개), 형법 제129조 (수뢰죄)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심각
- 관련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입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전자입찰 의무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4조 (시스템 장애 처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입찰 방법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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