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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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 사용목적 위반·운용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학교발전기금 기탁금을 집행하면서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집행. 학교운동부 관련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발전기금에서 직접 집행. 학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탁된 발전기금을 학생 화장실 휴지 구입 등에 사용. 발전기금을 사용 제한 사항인 교사휴게실 가구·각종 협의회 경비·식비 등 업무추진비·체육복·시설소모품·학교출입문 지문인식 용역비·대청소비·교문보수 등으로 사용. ○○고등학교는 발전기금 집행잔액 36,260,130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미집행.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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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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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법에서 정한 사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집행 여부.
- 학교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전출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 금지. 화장실 휴지·체육복 같은 일반운영비는 학교회계로 처리.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는 심의 후 1개월 이내 공개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은 순수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 불가.
사용 가능 4대 용도: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2. 교육용 기자재·도서 구입
3. 학교 체육활동·기타 학예활동 지원
4. 학생복지·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용 불가: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 일반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 각종 수당(인건비)·여비·연수비·회식비
- 물품(체육복) 구입비
- 업무추진비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발전기금으로 조성 후 학교회계로 전출해 운영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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