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심각 loop반복 지적 사례

나라장터 등록 없이 별도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의무 우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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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시설관리공단이 청사 경비용역 재계약(연간 1억 8,000만원) 시 나라장터 등록 및 전자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함. 이는 전자조달법상 전자입찰 의무 위반이자 사실상의 수의계약 불법 체결로, 공정한 경쟁 입찰 기회를 차단한 사례로 감사에서 지적됨.

심각도: 심각 | 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전자조달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전자조달 이용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전자입찰 의무화), 감사원 감사 기준 — 전자조달 우회 계약 시 수의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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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담당자 경고 처분
check_circle 해당 계약 및 유사 계약 4건 즉시 계약 종료 후 나라장터 재공고
check_circle 공단 전 담당자 전자조달 의무 교육 실시
check_circle 계약 체결 전 나라장터 공고 여부 상급자 확인 절차 도입
check_circle 연간 감사 항목에 나라장터 미등록 계약 전수 점검 추가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은 나라장터 공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계약(공사·물품·용역)에 대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기존 업체 '그냥 연장'은 수의계약 근거 없으면 불법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려면:
  • 수의계약 가능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해야 함

  • 해당 사유 없이 재계약 = 불법 수의계약

  •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기존 업체가 좋더라도 재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함


3. 나라장터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나라장터에 계약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 추가됩니다.

4. 번거로움을 이유로 전자조달을 우회하면 징계


나라장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는 법령 의무를 면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조달 우회는 감사에서 반드시 발견되며, 담당자 징계와 함께 계약 무효 처리로 이어집니다.

5. 나라장터 절차 익히기 —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표준 흐름을 익히면:
  • 입찰 공고 등록 → 투찰 수령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계약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센터(edu.g2b.go.kr)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 제공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계약 나라장터 공고 의무 확인
check_circle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방식(재입찰 또는 수의계약 근거) 사전 검토
check_circle 수의계약 가능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check_circle 기존 업체 재계약 시에도 나라장터 공고 원칙 적용
check_circle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계약 결과 등록
check_circle 나라장터 미등록 계약 여부 정기 전수 점검
check_circle 전자조달 우회 유혹 발생 시 상급자 즉시 보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12월, ▲▲시 시설관리공단 관리부는 청사 경비용역 계약(연간 1억 8,000만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담당자 E씨는 기존 업체 ㈜□□경비와 3년간 별 문제 없이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고 기존 업체와 직접 협의하여 동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전자조달 의무 위반 내용

| 의무 사항 | 법령 | 준수 여부 |
|----------|------|-----------|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계약 나라장터 공고 의무 |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 ❌ 미준수 |
| 경쟁입찰 대상 계약의 전자입찰 의무 | 전자조달법 제8조 | ❌ 미준수 |
|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검토 없음 |
| 계약 체결 사실 나라장터 등록 | 전자조달법 제8조 제2항 | ❌ 미등록 |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

E씨의 진술:
> "나라장터에 올리면 새 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는데, 기존 업체가 3년간 잘해왔으니 그냥 계속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라장터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는 전자조달 의무의 근본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은 기존 업체가 불리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모든 적격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면 재입찰에서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우회 계약의 문제점

1. 공정 경쟁 기회 차단

  • 동종 업체들이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당함

  •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지 못함


2. 예산 낭비 추정
  • 경쟁입찰 시 평균 낙찰율(85~90%) 고려 시 절감 가능 금액:

1억 8,000만원 × (1 - 0.87) = 약 2,340만원 절감 기회 상실
  • 3년 계약 기간 기준: 약 7,000만원 이상 절감 기회 상실


3. 투명성 훼손
  • 나라장터 등록이 없으므로 계약 내용이 외부에서 조회 불가

  • 정보공개 청구 전까지 계약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감사 발견 경위

외부 업체가 "▲▲시 시설관리공단 경비용역 입찰 공고가 없다"며 감사원에 민원 제기 → 정기감사 항목에 포함 → 서류 검토 중 나라장터 미등록 계약 확인.

유사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최근 3년간 4건(총 5억 2,000만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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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계약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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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심각
관련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전자조달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전자조달 이용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전자입찰 의무화), 감사원 감사 기준 — 전자조달 우회 계약 시 수의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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