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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목 분류 도우미

지출 내용 입력 → 세출예산 과목(목·세목) 즉시 추천

이런 상황에 사용: 지출 내용 → 예산과목(목·세목) 결정 시
적용 범위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목·통계목 분류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특별회계)
근거 지침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매년 개정)
기준연도
미표기 — 소속 기관의 당해연도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교·교육행정 사용자라면 학교회계는 세출 과목 체계가 다릅니다 — 이 도구가 추천하는 편성목(201·410~430 등)은 학교회계 과목이 아닙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사용 방법: 지출 내용 또는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적합한 세출예산 과목을 추천합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41(예산의 과목 구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매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입니다. 학교회계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과목 체계를 따르므로 이 코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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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목·세목) 분류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