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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전용 적법성 판단기

예산 이월·전용 요건을 법령 기준으로 즉시 확인

이런 상황에 사용: 예산 이용·전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시
적용 범위
적용대상
세출예산 이월(명시·사고·계속비)·전용 요건 판단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법) · 국가기관(국가재정법)
근거 지침
지방재정법 제42조·제45조·제49조·제50조 · 국가재정법 제23조·제24조·제46조·제47조·제48조
기준연도
미표기 — 소속 기관의 당해연도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교·교육행정 사용자라면 학교회계 이월·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달라 이 판단기의 «의회 심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제45조(추가경정예산)·제49조(예산의 전용)·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제24조(명시이월비)·제46조(전용)·제47조(이용·이체)·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월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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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 이월로 지정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설정)·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실행)

warning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마쳤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timeline

계속비이월

수 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해당 연도 미집행액을 계속비로 편성·승인 후 이월

계속비: 지방재정법 제42조 / 국가재정법 제23조 — 이월 근거: 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 국가재정법 제48조제3항

적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월·전용 요건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