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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전용 적법성 판단기
예산 이월·전용 요건을 법령 기준으로 즉시 확인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48조~제49조(이월), 지방재정법 제49조(전용), 국가재정법 제46조~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월 유형 선택
event_available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 이월로 지정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 국가재정법 제24조
warning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마쳤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timeline
계속비이월
수 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해당 연도 미집행액을 계속비로 편성·승인 후 이월
지방재정법 제45조 / 국가재정법 제23조
swap_horiz 전용 요건 확인
전용 절차 요약
- ① 예산 전용 요구서 작성
- ② 기획·예산 부서 검토
- ③ 단체장 전결 (또는 의회 심의·의결)
- ④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전산 처리
- ⑤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 내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