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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전용 적법성 판단기

예산 이월·전용 요건을 법령 기준으로 즉시 확인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48조~제49조(이월), 지방재정법 제49조(전용), 국가재정법 제46조~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월 유형 선택

event_available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 이월로 지정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 국가재정법 제24조

warning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마쳤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timeline

계속비이월

수 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해당 연도 미집행액을 계속비로 편성·승인 후 이월

지방재정법 제45조 / 국가재정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