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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한도 계산기

예산 규모별 법정 예비비 한도와 적정 편성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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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재난·재해 대응 등)는 별도 편성 가능합니다.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면 실질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과소 편성하면 예측 못한 지출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도구는 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법정 한도와 권장 편성 범위를 자동 계산합니다.

📌 참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dit 예산 정보 입력

예비비 한도는 회계 구분별로 적용됩니다

당초예산 + 추가경정예산 기준 (천원 단위 정확히 입력)

analytics 예비비 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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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가 계산됩니다

gavel 예비비 관련 법령 안내

📋 일반예비비 (제43조)
  •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 • 예측 불가능한 지출 대비
  •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불필요
  • • 단체장 재량으로 배정
🎯 목적예비비
  • • 특정 용도 지정 예비비
  • • 재난·재해 대응 등
  • • 1% 한도 외 별도 편성
  • • 지정 목적에만 사용 가능
⚠️ 예비비 사용 절차
  • •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 단체장 결재 후 집행
  • •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보고
  • • 의회 승인은 사후 정리결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