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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한도 계산기

예산 규모별 법정 예비비 한도(1%)를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 예비비 한도(법정 1%) 적정성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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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법령상 별도 계상이 허용된 목적에 한해 1% 한도 외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면 실질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과소 편성하면 예측 못한 지출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도구는 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법정 한도(상한 1%)를 자동 계산합니다. 하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 참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의무), 「그 밖의 특별회계」는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임의).

적용 범위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 계산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근거 지침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법제처 원문 대조 2026-09-20)
기준연도
미표기 — 소속 기관의 당해연도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교·교육행정 사용자라면 학교회계 예비비에는 이 1%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 회계이고 학교회계가 아닙니다 — 학교회계 예비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이 «적절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로만 정해 비율 상한이 없고, 17개 시·도 교육규칙에도 비율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17개 규칙 모두 예비비를 업무추진비에 지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회계 일정

edit 예산 정보 입력

예비비 1% 한도는 자치단체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비비 한도는 회계 구분별로 적용됩니다

원

당초예산 + 추가경정예산 기준 (원 단위로 정확히 입력)

원

analytics 예비비 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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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가 계산됩니다

gavel 예비비 관련 법령 안내

📋 일반예비비 (제43조)
  •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 • 예측 불가능한 지출 대비
  •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불필요
  • • 단체장 재량으로 배정
🎯 목적예비비
  • • 특정 용도 지정 예비비
  • • 재해·재난 등 법정 사유 한정
  • • 법령상 허용 목적에 한해 1% 한도 외 편성
  • • 지정 목적에만 사용 가능
⚠️ 예비비 사용 절차
  • •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 단체장 결재 후 집행
  • •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보고
  • • 의회 승인은 사후 정리결산 시
적용 기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법정 한도(예산 총액의 1% 이내)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