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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한도 계산기
예산 규모별 법정 예비비 한도와 적정 편성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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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재난·재해 대응 등)는 별도 편성 가능합니다.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면 실질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과소 편성하면 예측 못한 지출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도구는 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법정 한도와 권장 편성 범위를 자동 계산합니다.
📌 참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dit 예산 정보 입력
예비비 한도는 회계 구분별로 적용됩니다
원
당초예산 + 추가경정예산 기준 (천원 단위 정확히 입력)
원
analytics 예비비 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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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가 계산됩니다
법정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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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의 1% 이내
법정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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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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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편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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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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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시 잔액 시뮬레이션
금액을 입력하면 잔액이 계산됩니다
gavel 예비비 관련 법령 안내
📋 일반예비비 (제43조)
-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 • 예측 불가능한 지출 대비
-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불필요
- • 단체장 재량으로 배정
🎯 목적예비비
- • 특정 용도 지정 예비비
- • 재난·재해 대응 등
- • 1% 한도 외 별도 편성
- • 지정 목적에만 사용 가능
⚠️ 예비비 사용 절차
- •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 단체장 결재 후 집행
- •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보고
- • 의회 승인은 사후 정리결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