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한도 계산기
예산 규모별 법정 예비비 한도(1%)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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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법령상 별도 계상이 허용된 목적에 한해 1% 한도 외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면 실질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과소 편성하면 예측 못한 지출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도구는 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법정 한도(상한 1%)를 자동 계산합니다. 하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 참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의무), 「그 밖의 특별회계」는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임의).
-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 계산
- 적용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포함)
- 근거 지침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법제처 원문 대조 2026-09-20)
- 기준연도
- 미표기 — 소속 기관의 당해연도 지침 원문을 확인하세요
학교·교육행정 사용자라면 학교회계 예비비에는 이 1%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 회계이고 학교회계가 아닙니다 — 학교회계 예비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이 «적절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로만 정해 비율 상한이 없고, 17개 시·도 교육규칙에도 비율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17개 규칙 모두 예비비를 업무추진비에 지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회계 일정edit 예산 정보 입력
예비비 1% 한도는 자치단체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비비 한도는 회계 구분별로 적용됩니다
당초예산 + 추가경정예산 기준 (원 단위로 정확히 입력)
analytics 예비비 한도 분석
예산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가 계산됩니다
gavel 예비비 관련 법령 안내
-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 • 예측 불가능한 지출 대비
-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불필요
- • 단체장 재량으로 배정
- • 특정 용도 지정 예비비
- • 재해·재난 등 법정 사유 한정
- • 법령상 허용 목적에 한해 1% 한도 외 편성
- • 지정 목적에만 사용 가능
- •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 단체장 결재 후 집행
- •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보고
- • 의회 승인은 사후 정리결산 시
- 적용 기준
-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법정 한도(예산 총액의 1% 이내)
계산 근거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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