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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 100일 이상 지연·통장 불부합·자료장 과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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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원인행위 후 업체로부터 청구가 있었음에도 10건을 100일 이상 지연하여 지출결의함. ○○고등학교에서 20××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총 203일에 대해 지출 처리지연·착오지급·계좌오류·출납원 미결재 등의 사유로 장부상 잔액과 통장 잔액의 불부합이 발생, 1일~90일 후 정상처리. ○○초등학교에서 ‘교장실 옷장 및 자료장 제작 설치’를 하면서 자료장 1조를 과다 계약 체결, 계약수량과 납품수량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214,500원(자료장 1조)을 부당하게 과다 집행함.

심각도: 보통 | 분야: 대금지급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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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통장잔액 불부합 1일이라도 적발되면 자체점검 누락 — 203일 누적은 시스템 부재. 에듀파인 현금출납부와 통장 매일 대조는 행정실장 직접 결재로 강제. 100일 지연 지출결의는 채무지연이자 청구 위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지출업무 3대 의무: (1) 채무 확정·지급기한 내 정당채주 지급 (2) 검사·검수 (3) 회계장부와 통장잔액 매일 일치 확인(자체 금궤검사). 위 사례는 3대 의무를 모두 위반.

○○고등학교 통장잔액 불부합 203일 — 매일 점검 의무 위반의 누적 규모.

처분


담당자 경고, 관리자(행정실장) 주의 / 관련자 주의, 부당집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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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대금지급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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