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계산기
계급별 지급기준액과 소속 기관 지급률로 성과상여금 계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등) 기준: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 1~2회 지급하는 상여금을 계산합니다.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율 — S 172.5% / A 125% / B 85% / C 미지급) 기관별·계급별 지급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edit 입력 정보
※ 본인 봉급이 아니라 계급별 기준호봉의 전년도(2025) 월봉급액이 지급기준액입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3 비고). 교원·경찰·소방 등은 기준호봉이 다릅니다.
⚠️ 지급등급별 지급률은 소속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으로 정해집니다. 계급·기관·연도에 따라 달라 이 도구가 대신 정할 수 없으므로, 지급계획의 지급률을 직접 입력해야 계산됩니다. (인사혁신처 기본 모형 예시: S 172.5 / A 125 / B 85%)
※ C등급(미흡) 이하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 기관별로 지급 횟수가 다름
※ 부서별 차등 등 지급 방법(제7조의2제2항 제2~5호)을 쓰는 기관은 지급등급·지급액을 기관이 정합니다 — 기관 지급계획의 지급률을 입력하세요.
※ 계급 구분 없이 적용하는 법정 기본표입니다. 기관이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별표2의4 비고) 기관 지급계획을 우선하세요.
계급별 지급율 차이
- • 위 지급률(S 172.5 / A 125 / B 85%)은 기본 모형 예시이며 법정 고정값이 아닙니다
- • 실제 지급률·등급 구성은 기관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으로 정해집니다
- • 기관 지급계획(부서별 차등 등)에 따라 지급등급·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률 직접 입력을 권장합니다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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