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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계산기

정근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자동 계산

이런 상황에 사용: 정근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수당 산정 시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정근수당)·§10(가족수당, 별표 5)·§18의3(명절휴가비)·§18의6(직급보조비, 국가 별표 15 / 지방 별표 14), 공무원보수규정. 2026년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기준. 각 수당의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son 기본 정보

정근수당 계산

지급 기준: 1월(상반기)·7월(하반기) 각 1회 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50% 지급. 근무연수 2년 미만은 10%(1년 미만 포함 — 2025.1.3 개정으로 "1년 미만 미지급" 구분 삭제). 신규 임용자는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월수에 비례(§7②).
재직기간 지급률
2년 미만 10%
2년 이상 ~ 5년 미만 20%
5년 이상 ~ 6년 미만 25%
6년 이상 ~ 7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35%
8년 이상 ~ 9년 미만 40%
9년 이상 ~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봉급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적용 기준
정근수당·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등 수당 지급 기준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