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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계산기
정근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자동 계산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026년 보수업무 처리지침 기준. 각 수당의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son 기본 정보
정근수당 계산
지급 기준: 1월(상반기)·7월(하반기) 각 1회 지급. 재직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 지급.
재직기간 2년 미만은 미지급.
| 재직기간 | 지급률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5%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25% |
| 7년 이상 ~ 8년 미만 | 30% |
| 8년 이상 ~ 9년 미만 | 35%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 50% |
정근수당 (1회 지급액)
봉급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